먼저 다음과같은 좋은 마음씨를가진 노점상분사진에
다른 딴지(?)를 걸어 죄송스럽네요.
어느분이 이사진 올리면서 이노점상분만은 지켜야한다고하시며
근데 호도가아니라 호두... 라고 지적질을 하시네요ㅎㅎ
제가알고있는바에의하면
호도과자도 사용할수있는건데 그분은 절대용납을 안하시네요....
호도가아니라 호두 이기때문에 호두만 사용가능하고
호두의 사전적의미와 호도는 전라도지역의 방언이라는 내용을
발췌해서 답글을다시네요.....
저는 둘다혼용해서 사용해도된다는건데 그분은 안된다고 인정을안하시고...
내용 보여드려도 빼액빼액이네요..
다음은 호도과자 내용입니다.
천안의 호두과자는 천안시 대흥동의 원조 학화(鶴華) 호도과자로부터 시발되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천안역 주변 상가를 중심으로 유사 제과점이 여러 곳 등장하면서 원조 학화 호도과자의 독점 체제가 경쟁 체제로 변환되었다.
천안 명물 호두 생산자 협회[영농 조합 법인]가 2008년 12월 23일자로 지리적 표시 등록[등록 번호 제18호]에 ‘천안 호두’의 이름을 등록하게 됨으로써 천안 호두라는 이름을 타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원조 학화 호도과자가 ‘호도 과자’라는 이름을 상표 등록함으로써 천안의 다른 제과 업체들도 ‘천안 호도 과자’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일반적으로는 호두과자가 되었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등록으로 인해 천안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천안 호두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호두과자 [胡桃菓子]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한국학중앙연구원)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571229&cid=51930&categoryId=54234
요약.
.천안호두과자는 처음 호도과자로 판매시작.
.너도나도 따라하니원조가 호도과자 상표권등록.
.후발주자들은 호두과자로 변경 판매.
.제가 호도과자사용 가능하다고 논란일으킴.
마지막으로....
둘다사용가능하다. 1
안된다 표준어는 호두니까 호두과자가 맞다. 2
투표부탁드립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걍 호두모양 과자라고 하든지..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맛 우유라 하는데..
뭔 별 시원찮은 것 가지고 특허를 걸고 서민들 장사도 못하구로;;;
그런다고 벌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나?
요새는 타지역도 맛나게 변하더라구요..
십여년전쯤 먹던 호두모양 밀가루빵은 아니었어요ㅋㅋㅋ
자장면이 얼마나 의미 없는 표기법인지 이제서야 인지함;;
길게 쓰는 수 밖에..
[호두 모양 호두과자]
[진짜 호두가 들어간 호두과자]
기타 등등..
이건 못막을 겁니다.
ㅎㅎ
[저작권을 피하는 호두과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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