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한 조사관이 배정되고 조사관이 누가 이러이러한 신고를 했다...
회사는 이에대해 소명할 내용이 있는지를 묻고 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노무사를 선임하기도 하나 , 회사내에서 해고자에 대한 불성실한 근무, 잦은지각등
소명하여 제출할 자료로(서면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명을 한다면 큰 부담이 없겠으나,
사실상 부당해고라면 복직이나 위로금 지급으로 합의등을 권고받을수 있습니다.
과연 부당인지....정말 억울하게 한 사람 사장맘에 안든다고 그냥 짜른건지...냉정하게
되물으시고 부당하다면 그에맞게 합의를 추진하여 부당해고 철회를 시키고
개진상놈이 끝까지 진상이라면 노무사 선임해서 소송 하십시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위원회에 출두하고 소명하여 전원일치로 부당해고 아니라고
판결 얻어냈습니다....
댓글 다들 감사드립니다. 사건은 대략 이렇습니다.
생산직으로 입사를해서 두달 가량 근무를 하다가 해외영업부로 발령을 냈습니다.(그 친구가 어학점수 와 해외연수 5년 이상이므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연봉 협상을 시도하였고, 사측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회사는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속할까요?
해외영업부가 해외로 파견을 나간다는 얘기지요?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해외로 파견갈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이때에도 연봉협상을 다시 한다는 말도 당연히 있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커녕 연봉협상도 하지 않은데다 해고까지 했으니 이건 기업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당해고이며 인사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담당자를 해서는 안되는 인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게 되서 유감입니다.
일단 진정내용을 가지고 조사관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올 겁니다. 출석요구서 안에 준비서류가 무엇인지 미리 명시해두지요. 대강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지급증빙, 사업자 및 허가증등의 법인서류 등등 입니다.
그에 맞춰 준비하시고 조사관과 유선연락 또는 면대면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절차를 밟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일방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등의 개념으로 X개월분 급여를 산정할 겁니다.
그것만 주고 털 수 있으면 잘 끝나는 거구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악질이라 판단되면 조사관(노동청)권한으로 사법고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입사 두달만에 생산직 근무로 입사한 자를 해외영업업무로 발령을 낸것 까지는 회사의 재량이나
이후 연봉조정을 시도하면서 사측과 문제가 생겼군요...
단순 괘씸죄로 해고한거면 얼른 서류 준비하시고 조사관 전화올겁니다...2주내로....
사직서 안받고 그대로 내쫓은거면 당연히 그에대한 벌금 부과될수 있습니다...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세요...
퇴사자에게 전화하셔서 처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직원을 해외파견 하기위한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내려진 결정이고 또한 그 친구 입사시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해외파견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조건과 다르게 사직을 한건지..아니면 해외파견 근무 조건 입사이지만 입사후에
변심하여 파견 보낼거면 돈 더줘라..이러면서 회사를 조직을 우롱하였다고 판단되어 괘씸죄가 적용되었는지요?
@vitaspo 그럼 그 친구 입사이후 해외영업파트에서 근무한 직원이 입,퇴사한 기록을 첨부하시고 또한, 해외영업직으로
지원한 내용도 첨부하셔서 본인이 원하던 대로 발령 냈는데 , 연봉에 불만을 품어 인사위원회 회부되고 징계사항 결정되자 퇴사하였다....라고...회사 입장을 대변하셔야 합니다.....그에따른 서류는 위에 언급되어있고요...
여담이지만 악의적인 신고자들도 많습니다...현금 취급하는곳의 여직원이 날마다 돈을 집어갔습니다...
그래서 짤랐더니...억울하다고 노동부 신고하더군요...회사내cctv가 있어 그거 자료로 소명하니까 넘어갔습니다..
악덕 사업주도 있지만....악덕고용인도 있습니다...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일처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퇴사종용이나 강요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도리를 지어야 할테고...
입사자의 얌체짓이라면 회사입장으로 서류작업 시작해두셔야 할겁니다....
양측의 입장이라는것이 평행선상이기에 회사와 개인의 입장 모두를 충족할수 없을겁니다.
결론은 부당해고라면 퇴사자와 협의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하고
정당한 해고라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정위원회및 소송도 감수해야겠지요...
보통은 퇴사자와 합의를 합니다....서로 덜 피곤하게....오너가 자기주장이 강한 중소기업은....어쩔수없지요..
고용노동부에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를 알아야 대처를 하실 텐데...그걸 알려주는 감독관도 없고, 신고자도 알려주지 않죠. 그 직원이 입사할 때부터 해고시까지 어떻게 대우를 하였는지...고용계약과 대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검토하면서 삼자대면 기다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 띄엄띄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셨다면 이해 부탁 드립니다. 제가 지금 입사 3년 차인데요. 근로계약서란걸 두달 전에 처음 썻습니다. 그 친구도 물론 입사 당시에는 근로계약서가 회사에 없어서 쓰지 않고 들어왔다가 두달 정도 있다가 썻습니다. 근로내용은 계약서에 없네요.
@vitaspo
네..부당해고인듯 합니다...오너에게 그 내용 전달하시고 합의 보거나 소송가야한다고 하세요...
노무사 선임하셔야 하고....그 돈으로 합의보는게 싸게 먹힙니다.....
부당한 해고...중소기업은 아직도 밥먹듯이...하고있죠....불쌍한 서민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일하고..그나마 몇푼 벌겠다고....돈은 업주가 다 가져가고....인간대접 못받고....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대접 받고 살아갑니다....
나 하나쯤...하지말고...내가 해야..바뀐다고....내가 바꿔야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그거 제대로 안써도 벌금입니다...돈 많은 사장인가 봅니다.....
님도 자꾸 언급하셔서 사장이 이러면 안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세요...
그 사람..말해줘도 안 들을겁니다...직원고용해서 피 빨고 그나마 가진돈은 좀 있거든요...
그런 사장들...아주 호되게 당해야 정신차립니다....님도 나중에 결국 드럽다..하며
나올겁니다...사장 빅엿을 주세요...나하나...말고..나부터..하는 심정으로..
본인 자필 사직서 있어도 되구요.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
가족 사폰 팔촌 자식까지 줄줄이 그 꼴 당하길 바란다
정상적인 회사내의 절차와 규정대로 처리했는지를 소명==>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개최일시등이 적힌 회의록등 첨부.
만약 저런 규정도 없고 그냥 내보낸 상태라면 위원회 출석해서 지가 그냥 안나오는기다....출근하라고 하겠다..하고..
출근후에는 작은 꼬투리(쓰레빠 질질끈다..머리가 길다..,밥을 씹어먹어 혐오스럽다..등등..)의 시덥잖은 꼬투리를 잡아
다시 인사위원회...징계....대기발령등의 순서로 움직이라는 말일겁니다...
회사는 이에대해 소명할 내용이 있는지를 묻고 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여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노무사를 선임하기도 하나 , 회사내에서 해고자에 대한 불성실한 근무, 잦은지각등
소명하여 제출할 자료로(서면자료가 중요합니다.) 소명을 한다면 큰 부담이 없겠으나,
사실상 부당해고라면 복직이나 위로금 지급으로 합의등을 권고받을수 있습니다.
과연 부당인지....정말 억울하게 한 사람 사장맘에 안든다고 그냥 짜른건지...냉정하게
되물으시고 부당하다면 그에맞게 합의를 추진하여 부당해고 철회를 시키고
개진상놈이 끝까지 진상이라면 노무사 선임해서 소송 하십시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위원회에 출두하고 소명하여 전원일치로 부당해고 아니라고
판결 얻어냈습니다....
생산직으로 입사를해서 두달 가량 근무를 하다가 해외영업부로 발령을 냈습니다.(그 친구가 어학점수 와 해외연수 5년 이상이므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친구가 연봉 협상을 시도하였고, 사측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회사는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속할까요?
하겠네요.
벌금 꼭 쎄게 맞길 바래요
근로계약서에 명확하게 해외로 파견갈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있어야 하고, 이때에도 연봉협상을 다시 한다는 말도 당연히 있어야 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커녕 연봉협상도 하지 않은데다 해고까지 했으니 이건 기업규모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당해고이며 인사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인사담당자를 해서는 안되는 인물로 보입니다.
이런 얘기 하게 되서 유감입니다.
그에 맞춰 준비하시고 조사관과 유선연락 또는 면대면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사전에 절차를 밟은 권고사직이 아니라 일방해고라면 해고예고수당등의 개념으로 X개월분 급여를 산정할 겁니다.
그것만 주고 털 수 있으면 잘 끝나는 거구요,
그리고 그것과 별도로 악질이라 판단되면 조사관(노동청)권한으로 사법고발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랑 입장바꿔보면 빡치겠네요.
님도 회사에 너무 숙이지 마시고 자기 권리 찾으세요.
노예는 아니아니 아니되요~
이후 연봉조정을 시도하면서 사측과 문제가 생겼군요...
단순 괘씸죄로 해고한거면 얼른 서류 준비하시고 조사관 전화올겁니다...2주내로....
사직서 안받고 그대로 내쫓은거면 당연히 그에대한 벌금 부과될수 있습니다...원만한 합의를 시도하세요...
퇴사자에게 전화하셔서 처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해외파견 근무를 전제조건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조건과 다르게 사직을 한건지..아니면 해외파견 근무 조건 입사이지만 입사후에
변심하여 파견 보낼거면 돈 더줘라..이러면서 회사를 조직을 우롱하였다고 판단되어 괘씸죄가 적용되었는지요?
지원한 내용도 첨부하셔서 본인이 원하던 대로 발령 냈는데 , 연봉에 불만을 품어 인사위원회 회부되고 징계사항 결정되자 퇴사하였다....라고...회사 입장을 대변하셔야 합니다.....그에따른 서류는 위에 언급되어있고요...
여담이지만 악의적인 신고자들도 많습니다...현금 취급하는곳의 여직원이 날마다 돈을 집어갔습니다...
그래서 짤랐더니...억울하다고 노동부 신고하더군요...회사내cctv가 있어 그거 자료로 소명하니까 넘어갔습니다..
악덕 사업주도 있지만....악덕고용인도 있습니다...상식과 원칙에 입각한 일처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퇴사종용이나 강요라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도리를 지어야 할테고...
입사자의 얌체짓이라면 회사입장으로 서류작업 시작해두셔야 할겁니다....
양측의 입장이라는것이 평행선상이기에 회사와 개인의 입장 모두를 충족할수 없을겁니다.
결론은 부당해고라면 퇴사자와 협의를 하실 준비를 하셔야하고
정당한 해고라면 불편함을 감수하고 조정위원회및 소송도 감수해야겠지요...
보통은 퇴사자와 합의를 합니다....서로 덜 피곤하게....오너가 자기주장이 강한 중소기업은....어쩔수없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근로내용과 근로시간, 휴게시간, 급여 등등 기재하는데 근로내용 변경을 사측에서 당사자랑 합의가
되지 않아 해고했는데, 이게 부당해고지 멉니까
아휴~
네..부당해고인듯 합니다...오너에게 그 내용 전달하시고 합의 보거나 소송가야한다고 하세요...
노무사 선임하셔야 하고....그 돈으로 합의보는게 싸게 먹힙니다.....
부당한 해고...중소기업은 아직도 밥먹듯이...하고있죠....불쌍한 서민들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일하고..그나마 몇푼 벌겠다고....돈은 업주가 다 가져가고....인간대접 못받고....
이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그 대접 받고 살아갑니다....
나 하나쯤...하지말고...내가 해야..바뀐다고....내가 바꿔야한다고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근로계약서...그거 제대로 안써도 벌금입니다...돈 많은 사장인가 봅니다.....
님도 자꾸 언급하셔서 사장이 이러면 안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게 해주세요...
그 사람..말해줘도 안 들을겁니다...직원고용해서 피 빨고 그나마 가진돈은 좀 있거든요...
그런 사장들...아주 호되게 당해야 정신차립니다....님도 나중에 결국 드럽다..하며
나올겁니다...사장 빅엿을 주세요...나하나...말고..나부터..하는 심정으로..
글 쓰시는 모습이
굉장히 이지적이고
구차한 걸 싫어하는 형이네요.
잘잘못을 딱딱 구분짓길 선호하는 모습도 보이고요.
아마 노동청으로도 고발할겁니다.
여튼 해고 껀수가 많은 기업이면
나라에서 하는 지원사업도 못받게 됩니다.
저이율의 대출이라던지
지원해주는 복지라던지
요즘이 어느 시대라고 부당해고를 합니까... ㅡㅡ;;
노동법이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주는 법이지
사측을 대변하는 법은 아닙니다.
정말 해고는 최후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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