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가 옵니다.
교통사고 후 합의를 봤습니다.
사고는 2015년 10월 23일 오토바이 와 차량의 추돌 사고입니다. 이버지께서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하셨고 반대편 차선에서는 오토바이를 보질 못하고 좌회전 하면서 난 사고 입니다.
그때 과실이 차량 운전자 8 아버지 2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바로 병원에가서 응급처치와 머리 CT촬영 등 몇가지 검사를 실시하였고 단순 타박상 과 찰과상 외 특이한 점이 앖었으므로 검사 와 치료를 받고 바로 퇴원 하셨습니다. 아들인 제가 그래도 교통사고는 모른다며 재차 검사를 권유했지만...아버지는 괜찮으니깐 안가도 된다고 하셔서 안갔습니다. 사고 후 2주 가량 줄기차게 합의전화가 와서 당시 병원비, 오토바이 수리비 80% 해서 이버지의 뜻에 따라 합의 했습니다.
그 후로 2016년 2월 3일 과 5일 아버지께서 두 번의 급작스러운 경련을 일으켰고 첫 번째 경련 후 병원검사결과 만성경막하츌혈 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며,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소견으로는 10/23당시 있었던 사고의 외상으로 인해 피가 조금씩 새어 나와 지금처럼 고였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미 그때 그 사고에 대한 합의를 했는데 그 이후 나타난 이런 후유증 때문에 사고보험금 청구가 다시 가능할까요?
쓰다보니 길게 썼네요. 다들 즐거운 하루보내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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