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국회의원예비후보자 40%가 전과자가장 많이 위반한 법률, 음주운전·건축법
올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하는 안산 예비후보자 가운데 40%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안산 국회의원예비후보자 17명(25일 기준) 전원을 조사한 결과, 무려 7명의 예비후보자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비율로 환산하면 40%에 달하는 수치다. 심지어 상록을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모 후보자는 무려 4건의 전과기록이 있었다. 7명의 전과후보자 중 단연 독보적인 기록이었다.
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위반한 법률은 도로교통법(음주 운전)과 건축법이었다. 후보자들이 위반한 6개의 법률 중 이 두 법률위반은 각각 3건에 달했다. 특히 앞서 밝힌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소속 상록을 예비후보자는 위 두 법률을 각각 중복으로 위반했다. 범법행위로 법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같은 법률을 위반했다는 말이다. 이 밖에도 공정한 정치문화를 위협하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있었다. 이 법률 위반 역시 선진정치를 이끌어야 할 정치인의 역할을 고려할 때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
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과 같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 항거한 대가로 받은 전과기록도 있었다. 단원갑 지역 더민주 소속 모 예비후보자와 단원을 새누리당·더민주 소속 모 후보자가 위 전과를 가지고 있었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더민주는 등록 후보자 4명 중 3명이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 중 2명의 전과기록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받은 상처였다. 따라서 범법자라 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는 사실상 1명이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8명의 등록 후보자 중 4명이 전과기록이 있었다. 절반이 범법자라는 말이다.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중에도 집시법 위반자가 있었으나 다른 법률 위반 경력도 있으므로 통계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들이 국회로 입성할 시 제2의 심학봉·박기춘이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심학봉 전 의원(성폭행·뇌물수수), 박기춘 전 의원(뇌물수수)은 각각 검찰에 구속기소 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 경제지 보도에 따르면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원후보자의 전과자 비율은 지속해서 늘었다. 심지어 19대 국회에서는 범법행위로 임기 중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이 23명이나 됐다. 19대에 이어 이번 20대 총선에서도 전과자들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면 범법자들에게 법 만드는 일을 맡기는 황당한 꼴이 된다는 말이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찍어준다는 무식한 아지매는 되지 말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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