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용돈이 부족하셨는지... 아버님께서 71세의 노구를 이끌고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다가 후진하는 포크레인에 치이셨습니다.
진찰결과 발목뼈 골절, 다리뼈 골절(종아리 뒤에 작은뼈)...
사고처리 관련해서 현장 소장이 방문하여 1차 응급실 비용은
일반으로 처리하여 놓은 상태입니다.(얕은 지식에 의료보험으로 처리시
문제될것으로 생각되어...)
이후 치료는 발목은 붓기가 가라앉는 추이를 보아 수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산재보험처리를 요구하는게 낫겠죠? 공상으로 처리하기엔 비용이
많이 나올것 같고... 만약 공상으로 처리한다면 어떤식으로 합의하는게
나을까요...
제 소견으로는 의사 면담하여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을경우 산재처리...
별 소견이 없을경우 공상처리해도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아무쪼록 아버님이 쾌차하시길 바랄께요..
공상처리하면 일당의 몇십프로 나오는거 아닌가요 ?
평생을 일하시고 그연세에 ㅜ ㅜ
일단은 하루빨리 건강해지시는게 우선이죠
산재하시고 승인나시면
산재로 치료받으시면 될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