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다니다 관두고 14년도 부터 개인사업을 하는데...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데... 작년부터 돈벌이도 안되는데
보험료도 소득세액공제도 안되고, 카드사용도 안되네요...
다른분들도 마찬가지 인가요?? 나만 그런건가...
직장 다니다 관두고 14년도 부터 개인사업을 하는데...
근로소득이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데... 작년부터 돈벌이도 안되는데
보험료도 소득세액공제도 안되고, 카드사용도 안되네요...
다른분들도 마찬가지 인가요?? 나만 그런건가...
세무사 이용안하시구 직접 신고하세요??
1. 기본공제 : 근로자본인,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 근로자,부양가족
2. 추가공제 : 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자녀양육비공제,다자녀추가공제
3. 표준공제 :특별공제금액이 없거나 60만원미만일경우 선택가능, (성실사업자의 경우 100만원)
4.기부금공제
5. 연금보험료공제
6.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연금저축,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
* 개인사업자들이 받을수없는 소득공제항목 (근로소득자만 가능)
1.보장성보험료 : 자동차보험료,생명보험등
2. 의료비
3. 교육비
4. 주택자금
5. 신용카드공제
6. 특별공제 (기부금제외)
저도 매번 세무사에서 하라는대로만 했더니 몰랐던게 많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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