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년 만에 단죄…“다른 고령자 남아있지만 공판 어려워”
검찰 “나치 전범 한사람이라도 남아 있다면 끝까지 조사”
독일 나치 정권이 2차 세계대전 때 폴란드에서 가동한 아우슈비츠 강제 집단수용소의
학살을 방조한 혐의로 지금은 94세의 노인이 된 과거 나치 친위대원(SS)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독일 서부 데트몰트에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법원은 17일 아우슈비츠
경비병으로 있으면서 이곳에서 일어난 17만 명의 체계적인 학살에 조력자로 역할한
죄를 물어 피고인 라인홀트 한닝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앙케 그루다 여성 판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년 6개월 가까이 있으면 집단학살을
방조했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1921년 태생의 피고인은 1934년 나치청소년조직에 가담한 데 이어 1940년 자발적인
SS 요원으로서 전쟁에 참여하고 나서 1942년 1월부터 1944년 6월까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했다.
지난 4개월의 공판 기간에 아우슈비츠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증언하고,
가족들까지 가세해 공동 원고인단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번 공판은 무엇보다 아우슈비츠의 마지막 공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받았다.
아우슈비츠 생존자들 역시 "70년이 지나 정의를 세웠다"며 판결을 평가했다.
[ 한겨레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748725.html?_fr=m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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