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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널목이나 보행자가 보호 받아야 할곳도
많지만
보행자가 주의해야할곳도 많다
법은 정당성과 타당성을 보장해주어야
법의 무게감이 있는것이지
고속도로를 무단행단하고 몇차로를 가로지르고
도둑이 집안에 들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해도 정당방위가 보호받지 않는다면
피의자자가 피해자 행사를 하게된다
법원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경찰에선느 가해자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거기에 불복하고 재판으로 넘어가야 무죄가 된 경우라는 것이갰지요.
설마 경찰이 자동차가 파해자라고해서 무단횡단자가 고소를 한것은 아닐거라는 겁니다.
쳐죽여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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