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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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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F10520D 16.09.17 12:29 답글 신고
    자라니도 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아놔제발 16.09.17 12:33 신고
    @나나무스쿠리 아니.. 자라니(자전거+고라니) 라고 말한건데 왜 그러세요ㅋㅋㅋ
  • 레벨 대령 3 가지사나 16.09.17 12:30 답글 신고
    옳소
    건널목이나 보행자가 보호 받아야 할곳도
    많지만
    보행자가 주의해야할곳도 많다
    법은 정당성과 타당성을 보장해주어야
    법의 무게감이 있는것이지
    고속도로를 무단행단하고 몇차로를 가로지르고
    도둑이 집안에 들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해도 정당방위가 보호받지 않는다면
    피의자자가 피해자 행사를 하게된다
  • 레벨 중장 스미스김 16.09.17 12:31 답글 신고
    좋다!!!
  • 레벨 훈련병 내가신이다 16.09.17 12:34 답글 신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개불알티 16.09.17 13:30 답글 신고
    관대하시군요. 전 2000년도에 무단횡단자가 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새벽 3시에 제 차로 뛰어들어 전과자 되었습니다. 이래도 관대하시겠습니까? 구치소 45일, 합의금 3천만원 주고, 징역 1년6월에 집유 3년, 사회봉사 40시간. 아직도 억울한데요?
  • 레벨 병장 Jmgood 16.09.17 13:35 신고
    @개불알티 고생하셨겠네요ㅠㅠ
  • 레벨 소령 2 신지식in 16.09.17 12:41 답글 신고
    굿
  • 레벨 대령 1 페르소나논그라타 16.09.17 12:41 답글 신고
    당연한 것을 이제서야.
  • 레벨 원수 오렌지색이호박색 16.09.17 13:15 답글 신고
    잘 생각해 보아요.

    법원 판결이라고 했잖아요.

    결국 경찰에선느 가해자가 되어서 처리가 되고

    거기에 불복하고 재판으로 넘어가야 무죄가 된 경우라는 것이갰지요.

    설마 경찰이 자동차가 파해자라고해서 무단횡단자가 고소를 한것은 아닐거라는 겁니다.
  • 레벨 중령 2 냥이아빠 16.09.17 13:17 답글 신고
    무단횡단은 그냥 자라니로 봐야됨.
    쳐죽여도무죄.
  • 레벨 하사 2 꽃보다아방이 16.09.17 13:38 답글 신고
    이런 당연한 판결이 이제야 나오네 참나.. 국회의원들도 참 일 안한다.. 못한다인가?
  • 레벨 소위 3 휘재 16.09.17 13:55 답글 신고
    드디어 좀 제대로 돌아가나
  • 레벨 대위 3 고데기 16.09.17 14:45 답글 신고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애들 교육 확실히 시켜야될꺼같네요
  • 레벨 소장 뚜뚜뚜루루루 16.09.18 01:53 답글 신고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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