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임대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이럴경우 건물이 팔리면 저는 권리금은 하나두 못 받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전 세입자한테 권리금주고 제가 영업하는동안 재 인테리어하고 이것저것 바꾸고 한게 무시 못할 금액인데..
답답합니다 ㅠㅠ...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올려 죄송합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임대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건물을 팔려고 합니다..이럴경우 건물이 팔리면 저는 권리금은 하나두 못 받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야하는 건가요??..
전 세입자한테 권리금주고 제가 영업하는동안 재 인테리어하고 이것저것 바꾸고 한게 무시 못할 금액인데..
답답합니다 ㅠㅠ...
새로운 건물주가 다른 업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정말 방법없나요?..ㅠ
왜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려고 하는건가요???
단 권리금은 세입자간 발생한 거래금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걸 주장할수는 없죠.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난 다른업종할거다 인테리어새로할거니 다 뜯어가라..이러면 할말없죠.
법으로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
더구나 건물주가 재계약 안한다 나가라..이러면 그냥 나와야 합니다.
마음 비우고.. 중고로 팔수 있는건 얼마라도 받고 그렇게 해야 겠네요..
건물주의 악용사례도 있고, 리쌍처럼 세입자의 악용사례도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보겠습니다..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시라면 최소 5 년 입니다
미대상이시라면 민사 로 가셔야하는데 쉽지 않은 길 입니다 건물주와 상의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약간 보상받으시기를
때문에 권리라는 금액의 보장은 임대인과는 별도로 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금액이므로 건물 매매와는 아무런 관계가없습니다. 단 글쓴님의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건물주와의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이므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상 예전에 부동산법을 짤게나마 공부했던 일인의 소견이었습니다. ^^*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길어져야 된다고 국회에 들어가있는데 개세끼들이 일을 안하자나요......ㅡㅡ
민사까지 갈려고 준비 했으나 어차피 있어도 건물주 눈치보이고 헤꼬지 들어 옵니다 계약기간 5년까지 물고 늘어져도 상가 원상복구 로 인한 소요비용 들어가죠 ㅠㅠ 어차피 장사를 해도 차후 비용소요 때문에 건물주와 합의 후 보상금 조금 받고 나와써요 ㅠㅠ 아픈 기억이...
제발좀 바꼈음하네요
장사오픈하고 자리잡는데 2년3년
쫌이제하겟다하면 쫒겨날까봐 불안해서 에휴
상가임대차보호법해서 5년 할 수있고요.
5년 이후는 건물주랑 잘 이야기 해보세요.
매출대비 1년은 큰 의미는 없을듯해요..말씀 감사합니다.
단기간보고 장사할려고 투자한건 아닌데..장기간을 보고 투자를 한거죠..근데 갑자기 건물을 팔고 쫏겨나는 입장이라 얼마만이라도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을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제목과 내용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우장창창은 지금 어찌 됐나요?
5년 동안 영업권 보장이 되니 님이 영업한다고 하면 강제로는 내보낼순 없습니다.
1년 더한다고 큰의미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건물주하고 1년이라는 임차기간을 두고 예기하셔서 일정금액받고 나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님과 비슷한경우에서 어느정도 합의금 받고 나왔네요 힘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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