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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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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뜨거운라면 16.10.01 17:42 답글 신고
    부수지 않는이상 5년계약은 될텐데요..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7:44 답글 신고
    들은 얘기로는 제가 하고 있는 업종을 바꿀려고 합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다른 업종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정말 방법없나요?..ㅠ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6.10.01 17:46 신고
    @히이임 최초 임대차계약이후 지금 몇년이나 된거죠??? 최대 5년 갱신요구권 있습니다.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7:54 답글 신고
    2년계약에 자동?2년이 올해 11월입니다 올해 11월이 4년차구요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6.10.01 17:55 신고
    @히이임 1년 더 요구하실 수 있겠네요...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7:59 신고
    1년 요구들어준다한들 1년후엔 권리금 생각 안하구 나가야 겠군요..
    왜해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똘똘이목욕하는날 16.10.01 17:42 답글 신고
    못 받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7:45 답글 신고
    ㅎ ㅏ...그렇군요 냉정하지만 현실이군요..
  • 레벨 소장 우스지용 16.10.01 17:43 답글 신고
    계약서 내용은 새로운 건물주와도 유지 됩니다만...계약 종료 시점에 건물주가 나가라면 권리 없이 나가는 상황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7:48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6.10.01 17:45 답글 신고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상관없으니 ...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셔서 권리금 받으시면되지요..

    새로운 건물주가 직접 영업하려고 하는건가요???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7:49 답글 신고
    네 업종을 바꾼답니다...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오라질놈 16.10.01 17:45 답글 신고
    건물주가 건물을 팔아도 계약은 유지됩니다.
    단 권리금은 세입자간 발생한 거래금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그걸 주장할수는 없죠.
    다음에 들어올 세입자에게 받을수 있으면 좋겠지만
    난 다른업종할거다 인테리어새로할거니 다 뜯어가라..이러면 할말없죠.
    법으로 보장해준다고 했는데 아직 ..
    더구나 건물주가 재계약 안한다 나가라..이러면 그냥 나와야 합니다.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7:48 답글 신고
    님 말씀에 제가 하고픈 말이 있군요...예..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업종을 한다더군요..
    마음 비우고.. 중고로 팔수 있는건 얼마라도 받고 그렇게 해야 겠네요..
  • 레벨 대위 3 schumahe 16.10.01 17:45 답글 신고
    권리금은 음.. 법적으로 보장된게 아니라서 계약기간 종료되고 나가라라고 하면 답이없어요.
    건물주의 악용사례도 있고, 리쌍처럼 세입자의 악용사례도 있습니다.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6.10.01 17:49 답글 신고
    작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제도가 새로 생기긴 했습니다.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7:52 답글 신고
    권리금제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기저기 발품팔아 알아보겠습니다..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3 뜨거운라면 16.10.01 17:50 답글 신고
    네.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법적으로 요구할수 있습니다.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시는게 빠릅니다.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7:53 답글 신고
    네 화요일에 법률공단에 문의해봐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1 papa삼복 16.10.01 17:59 답글 신고
    환산보증금 확인 하시구요
    상가임대차보호법 대상이시라면 최소 5 년 입니다
    미대상이시라면 민사 로 가셔야하는데 쉽지 않은 길 입니다 건물주와 상의 하시고 좋은 방향으로 약간 보상받으시기를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8:07 답글 신고
    ㅎㅏ..건물주들은 모르쇠로 일관하니 답답하네요..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병장 마군5 16.10.01 17:59 답글 신고
    권리에는 크게 시설권리와 바닥권리 두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두가지는 보증금처럼 임대주와 관여되지않고 전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대는 비용이지요. 주방기기 및 홀 인테리어를 대부분 승계하여 임대할시 시설권리가 발생되는것이며 바닥권리는 말 그대로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운영할 시 바닥권리라는 비공식적 거래액이 발생됩니다.
    때문에 권리라는 금액의 보장은 임대인과는 별도로 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금액이므로 건물 매매와는 아무런 관계가없습니다. 단 글쓴님의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는 건물주와의 계약 해지가 되는 상황이므로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상 예전에 부동산법을 짤게나마 공부했던 일인의 소견이었습니다. ^^*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8:08 답글 신고
    지식이 담긴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 참고 하겠습니다
  • 레벨 중령 1 국민뒤통수를쳐라 16.10.01 18:01 답글 신고
    최초 계약은 무조껀 5년 갑니다 간단하죠? 최초2년 계약했어도 그게 5년짜리란 말이죠

    이것 또한 길어져야 된다고 국회에 들어가있는데 개세끼들이 일을 안하자나요......ㅡㅡ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8:11 답글 신고
    2년계약해도 5년보장이란걸 유게님들 덕에 많은거 알고 배웁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참 이런쪽에 저도 무지했네요.
  • 레벨 소위 1 papa삼복 16.10.01 18:10 답글 신고
    2 년전 환산보증금 초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적용 으로 쫒겨나씀니다 ㅠㅠ
    민사까지 갈려고 준비 했으나 어차피 있어도 건물주 눈치보이고 헤꼬지 들어 옵니다 계약기간 5년까지 물고 늘어져도 상가 원상복구 로 인한 소요비용 들어가죠 ㅠㅠ 어차피 장사를 해도 차후 비용소요 때문에 건물주와 합의 후 보상금 조금 받고 나와써요 ㅠㅠ 아픈 기억이...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8:14 답글 신고
    삼복님께서도 아픈 기억이 계시군요..저도 조금이라도 보상해주면 좋겠는데..그래야 어느정도 빚도 갚겠는데..말씀 감사해요ㅜ
  • 레벨 상병 부모도움따윈필요없어 16.10.01 18:14 답글 신고
    올해 임대차보호법 다시 손본다고하던데 5년에서 10년으로
    제발좀 바꼈음하네요
    장사오픈하고 자리잡는데 2년3년
    쫌이제하겟다하면 쫒겨날까봐 불안해서 에휴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8:38 답글 신고
    저두 첨에 어렵게 어렵게 자리잡는데 일년반정도 걸렸네요.에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8:44 답글 신고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1 열씨미살자 16.10.01 18:36 답글 신고
    환산보증금 계산해서 넘지않으면
    상가임대차보호법해서 5년 할 수있고요.

    5년 이후는 건물주랑 잘 이야기 해보세요.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18:47 답글 신고
    1년 더한다해서 크게 의미는 없을듯해요
    매출대비 1년은 큰 의미는 없을듯해요..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푸른태평양 16.10.01 18:49 답글 신고
    리쌍 사건 참고하세요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20:04 답글 신고
    네 검색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령 2 시인도아닌것이 16.10.01 19:34 답글 신고
    아 안타깝네요. 일년 더 요구하시길... 권리입니다... 근데 보증금이랑 월세가 높으면 그것도 요구 못하는데... 기운내세요.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20:04 답글 신고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퍼쿠NIMI 16.10.01 20:29 답글 신고
    애초에 권리금과 건물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a,b두친구가 돈거래 했는데 다른 친구 c한테 갚으라는건 말이 안되는거처럼요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20:46 답글 신고
    네 퍼쿠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리금을 건물주한테 주라는건 아니구요..
    단기간보고 장사할려고 투자한건 아닌데..장기간을 보고 투자를 한거죠..근데 갑자기 건물을 팔고 쫏겨나는 입장이라 얼마만이라도 보상이라도 받을수 있을지 해서 물어본 겁니다..제목과 내용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여유로운삶 16.10.01 20:55 답글 신고
    이거... 그 리쌍..우장창창 느낌인데.....
    우장창창은 지금 어찌 됐나요?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22:19 답글 신고
    윗 글에 리쌍 말씀하셔서 검색해보니.... 같은 을에 입장에서 제 입장은 그런건 아니구요..
  • 레벨 상병 미니5S 16.10.01 21:18 답글 신고
    저도 자영업하는 입장이라서 남예기 같지않아 글남겨봅니다.
    5년 동안 영업권 보장이 되니 님이 영업한다고 하면 강제로는 내보낼순 없습니다.
    1년 더한다고 큰의미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건물주하고 1년이라는 임차기간을 두고 예기하셔서 일정금액받고 나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도 님과 비슷한경우에서 어느정도 합의금 받고 나왔네요 힘내시구요
  • 레벨 병장 히이임 16.10.01 22:30 답글 신고
    권리금 주장이 아닌..조금이나마 보상이라도 받고 나가고 싶어서요..방법이 없다곤 하지만..일케 나가기엔 솔직히 억울한 부분도 있어서요..건물주와 다시 또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 보겠습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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