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친한 동생놈과 술한잔마시고 들어와서 어처구니가없어서 글을 남깁니다..
친한동생놈이 사업하는과정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사기로 고소를당했다고하더군요...
그런데 해외출장을 다녀오느라 15일정도 휴대폰 연락이안되서였는지
집으로 경찰이 연락을했었다는데
집에 가족이 대신받았다는데..아직 사건이 확정된것도아닌데
고소받은걸가지고 사기를쳤다는등....확정되지도않은 이야기를
해당경찰관이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게 문제가되는건아닌가요?.........
제가아는 짤막한 법지식으로는 판결이 확정되기전까지는 어떠한죄에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인가가 이뤄진다고알고있는데
한쪽편의 주장과 고소장만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인 내용을
가족에게 해도되는건지..........
정말...제 생각에는 경찰의 행동이 좀 어처구니가없다고느껴지는데...
원래 이래도되는건가요??
출장자들이 폰 하나 사용 못 하게하고 갔을거라곤 생각 안 함
로밍이든 유심이든 와이파이든 뭐든 해서 어떠한 경로로든 연락을 받았거나 이미 진행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거라 생각. 그냥 합리화 거리로 밖에 안 보임
하고 당사자는 국가를 상대로 사과 및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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