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없이 바로..
친구 어머님이 장애가 있으셔서 k5 엘피지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의는 제 친구랑 어머님 공동명의였구요
그러다 어머님이 얼마전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신고때 장애인으로 등록된 등록증이며 모두 반납했다하구여
지금 제 친구 혼자 명의로 차가 되어 있다 합니다
친구가 차가 필요없게 되서 팔려고 한다길레 나한테 팔아라 한 상태입니다
주변에 알아보니 5년 미안된 엘피지차량은 일반인이 이전을 할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친구 말로는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 현재 차는 장애인 등록차가 아닌 일반 등록차로 되있기 때문에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른사람한테 물어 보니 공동명의였던 제 친구가 운행하는건 가능한데
팔려면 상사나 장애인한테만 팔수 있다고도 하고여..
누구말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용~~
원래는 무조건 다른 장애인이나 유공자에게 매매를 해야만 했으나
공동명의 유가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것이라해서
공동명의 명의자에게 독립명의로 운행이 가능하게 허가해 줬습니다.
친구분 차를 가져오고 싶으시면 차령이 5년이 넘기를 기다리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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