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xpower 아마도 이게 답이지 싶은데 말이죠^^
우선 사업자등록 낼때 주류판매허가 신청을 안하고
업태를 음숙으로 내질않고 도소매 생선..뭐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회만 판다라고 사업자를 냅니다...
주류판매를 허가받지 않았으니 판매를 당연 못하겟죠?
그러니 손님한테 드시고 싶으면 옆에가서 사서 먹어라 하는거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봅니다....주류판매법에는 저촉되겠죠
내가 판매하지 않고 손님이 사다먹는데 그게 왜 저촉되냐 하시겠지만
슈퍼에서 파는 주류는 가정용입니다... 그 가정용을 손님이 사다가
업소에서 소비한다면 그 해당업소에서 주류판매법을 어기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만^^
짧은 생각이지만 단속을 아직 안당해서 그렇지 단속나오면 단속대상이라 생각됩니다
횟집에 꼭 술을 팔아랑 법은 없으니까 안파는것도...갠춘한거아늼?
우선 사업자등록 낼때 주류판매허가 신청을 안하고
업태를 음숙으로 내질않고 도소매 생선..뭐 이렇게 사업자를 내고
회만 판다라고 사업자를 냅니다...
주류판매를 허가받지 않았으니 판매를 당연 못하겟죠?
그러니 손님한테 드시고 싶으면 옆에가서 사서 먹어라 하는거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봅니다....주류판매법에는 저촉되겠죠
내가 판매하지 않고 손님이 사다먹는데 그게 왜 저촉되냐 하시겠지만
슈퍼에서 파는 주류는 가정용입니다... 그 가정용을 손님이 사다가
업소에서 소비한다면 그 해당업소에서 주류판매법을 어기는 상황이라
보여집니다만^^
짧은 생각이지만 단속을 아직 안당해서 그렇지 단속나오면 단속대상이라 생각됩니다
그건 불법이 아니고 편법이죠
틈새시장 공략
소매용을 직접 팔았다면 불법이나 손님이 사다먹는건 불법 아님니다
절대비추 ..
정육점 식당은 허가를 2개를 받습니다. 정육점 허가. 일반 음식점 허가 이렇게 2개를 받아서 장사하져..
정육점은 부가세 면세 해택,카드 수수료도 1.2%인가 하는 걸루 알고 있습니다.
요렇게 2개를 신고 하고 장사하면... 일반음식점 카드 단말기는 술하고.기타 상추같은 상차림 가격만 받는거져..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님께서 말하는 술 사다 먹는 횟집도 똑 같은 경우인거 같은 느낌인데...
회만 파는 사업자는 아마 부가세 면세일껍니다. 카드 수수료도 작고...
하지만...사업장 내에서 술을 먹는 부분이 사다 먹어두 되는냐 안되는냐 인거 같은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인 부분 같습니다.
문제를 만들자면 충분히 문제될 소지도 있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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