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등본이랑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는데 잘이해가 안가서요.
말인 즉슨
예전 세임차인이 월세도 안내고 연락두절상태에서 5개월이 지나
다른사람한테 매매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안에 물건도 임의로뺄수없고 하여 곤란한 일을 격은바
그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자신이 알아본바 인감이랑 등본을 받아 놓으면
법적문제없이 이런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별문제가 없다면 주려고 하는데 사실인지와 나아가서 인감 증명서를 타인에게 주었을때
문제될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터 끌려 다니면 아니고
전세입자가 그래으니 님도 그럴꺼라는 예비범죄자로 보구 있네요
그게 건물주가 필요한거 아님
줄 이유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음
임대료문제는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임대료를 안내면 걍 법대로 하면 그만입니다 못한건 임대인 탓입니다
비용 어짜피 줄거 보증금서 다 까면 됩니다
누구 맘대로 법이 그런걸 어떻하라고요?
까도도 모잘라면? 그건 임대인 문제임
현 임대업자고 임대료 안낸 임차인 법대로 처리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등본 및 인감 가지면 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
임대인으로써 임대인이 돈못받아서 저런다는건 자격이 없는겁니다
임대업이 개나소나 날로먹는거 아닙니다
알아서 관련법 배우고 끝없이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계사들 만나 정보 습득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되도록이시면 깔끔하게 부가세내도 임대료 소득공제 할수 있게 사업자등록한 사업자꺼 임대 받으시고 임대료 영수증 받으세요
저도 올해 원룸 소득공제용 영수증과
내년1월 부가세 신고하며 임대료 영수증 띄어주러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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