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갑갑한마음에
넉두리좀 하려합니다
저는 내년에 서른이되는 애기아빱니다
와이프는 4살연상의 서울사람이구
서로 서울부산을 오가며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서로 너무없는 집안이기에 가진것이라고는
저희가가진 전세집 3300만원이전부입니다
근데 9월에 와이프랑 상의해서 생애처음
제집을 샀습니다
전세집만기도 다가오고 하기에
남의집살이 하기싫어서 샀습니다
근데 문제는....제가 넉두리를 하는이유는
전셋집 주인때문입니다....
집계약은 2015년1월18일에 24개월로 했습니다
만기는 당연히 다음달이구요...
주인에게....지난주 그러니까 15일에
이사날짜가 확정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당연히 9월부터 집내놔야겠다고 했구요....
문제는....집주인이 이사날 2월5일에
저희 전세금을 못주겠답니다
이사가고 3개월 후에 주겠답니다
당연히 고성이 오가고 싸웠습니다...
너무 억울했습니다....
3300만원....
장모님과 저희집에서 없는 돈 마련해
신혼집을 마련해주셨습니다....
돈을 못준다는 이유는....
관례상 그리한답니다...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답니다....
그래서 어제 계약서를 찾아보았지만....
그런내용이 없습니다....
당장 이사업체도 계약해야하고...
오래된 아파트라서 인테리어 대금도
지불해야하는데....
사정을 얘기했는데도....
막무가냅니다....
무조건 3개월기다리랍니다....
정말 생애 첮집이기도 하고....
아이랑 와이프랑 단란하게 살 생각하면
행복에 젖어있었는데....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희 진짜 가난한 부부입니다...
당장 대금지급할 돈이 없는데....
정말 막막하여서 넉두리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전세금을 왜 못줘..??
소송해서. 그 집 경매부쳐버리면됨
무료 상담이니 가서 받아보세요.
이때 갱신거절의 의사 통지는 임대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갱신거절의 통지는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존속시키지 않겠다는 통지를 말하고,
이러한 통지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임차인이 9월경부터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으므로 계약은 만기일에 종료됩니다.
이사비용에
날짜만큼 이자쳐서 내주고 싶은가보지?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상담만 받아봐두 답 나옵니다.
소송하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소송말고 바로 토해내게도 할수 있어요
걱덩말고 두다리 쭉 펴고 주무세요
(준비서류 확정일자 있는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이어서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해당건물을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적어도 몇개월이 소요됩니다.
제가알기로도 만기후 나가는 것이기에
아무런 문제가없다판단되지만서도...
어제 얘기도중 머 못주니까 배째라고 나오네요....
표준으로 나와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도
그런 문구는 없습니다.
이경우는
임대인이 돈이없어서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다보니 임차인을 구하는데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열받는거는 나이가 어리다가
주인이 막하네요....
어제도 올라가려던것이 아니라
전화통화하다가....3개월뒤에 준다고....
저희는 정상적해지니까 이사날에 맞춰달랬는데....
어린놈이 3개월뒤에 준다면 그런질알지 이따구 얘기를 하기에 올라가 대판싸웠습니다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