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에는 회사에 정해져있는 내규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은 정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만약 수습 기간에 회사를 관두게 되면 수습 기간동안 정해져 있던 임금인 정상 임금의 80%를 받게 되는거죠. 그리고 임금은 일한 날수 만큼 정산을 해주도록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습니다. 회사 사규에도 그렇게 되어있을 껍니다. 만약 일한 날수 만큼 임금이 계산되지 못했다면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민원 넣으시면 알아서 처리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회사가 임의로 직원과의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자를 수 없습니다.
일단 입사하고 나서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먼저 살펴봐 주세요.
그 계약서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쪽지 부탁드려요.
이명박 새끼때부터 시행.
한달치 안줘도 됨. 이명박 새끼 때부터 시행.
금여 정산하고 욕한마디 해줘요~
평생 그렇게 살라고
자를 수 있다고 ..
그건그렇고 회사대우참 쓰레기같네요....
아무리 나이가 늦으신나이라 힘드시다지만 거긴 아닌거같습니다..
저렇게 막무가내로 갈구는데서 계속 계셔봤자 힘들기만 하고 배울게 없어요.
다른데 알아보심이..
나름 성실하다고 들어오면서
살아왔는데말이죠.
미래를 보시고 판단하심이
있겠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정상임금의 80%나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정상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수습기간중에도 그냥 꼴리는대로 해고시킬수있는게 아니라 해고의 기준이 있어야합니다.
노동부 진정하시고 수습기간 근무 평가서를 제출해달라고 해보세요
저희 회사는 지금 부당해고로(협의 하고 위로금 받고 나갔음)
노동청에 신고 당하고 5000만원이 넘는 돈 압류 걸렸습니다.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로 판결시까지 기존월급 기준으로 매월 지급 할 금액으로 땅땅!! 지급해라 판결났네요.
회사에서 항소(?) 했구요.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노동청에 연락하셔서 알아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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