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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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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알타리봉봉 17.01.02 15:54 답글 신고
    많이 안타깝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입사하고 나서 계약한 근로계약서를 먼저 살펴봐 주세요.
    그 계약서가 가장 우선시됩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쪽지 부탁드려요.
  • 레벨 소위 1 mbyesmbyes 17.01.02 15:55 답글 신고
    수습때는 아무때나 해고 가능.
    이명박 새끼때부터 시행.
    한달치 안줘도 됨. 이명박 새끼 때부터 시행.
  • 레벨 소장 신경정신과전문의 17.01.02 15:55 답글 신고
    해고를 목적으로 갈구는데 다녀요?


    금여 정산하고 욕한마디 해줘요~


    평생 그렇게 살라고
  • 레벨 소위 1 유머게시판유저 17.01.02 15:55 답글 신고
    아마 계약서에 수습사항에대하여 써져있을겁니다 수습 x개월에 x개월 지나고 회사랑 맞지않다고 판단되면
    자를 수 있다고 ..


    그건그렇고 회사대우참 쓰레기같네요....
    아무리 나이가 늦으신나이라 힘드시다지만 거긴 아닌거같습니다..
  • 레벨 훈련병 내가신이다 17.01.02 15:56 답글 신고
    수습의의미부터
  • 레벨 중사 3 환관포청천 17.01.02 15:56 답글 신고
    안타깝지만 수습때는 아무때나 쾀 하고 자를 수 있습니다..ㅜㅜ

    저렇게 막무가내로 갈구는데서 계속 계셔봤자 힘들기만 하고 배울게 없어요.

    다른데 알아보심이..
  • 레벨 소장 FerrariTGV 17.01.02 15:56 답글 신고
    수습 기간에는 회사에 정해져있는 내규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수습 3개월 기간 동안은 정상 임금의 8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만약 수습 기간에 회사를 관두게 되면 수습 기간동안 정해져 있던 임금인 정상 임금의 80%를 받게 되는거죠. 그리고 임금은 일한 날수 만큼 정산을 해주도록 근로기준법에도 나와있습니다. 회사 사규에도 그렇게 되어있을 껍니다. 만약 일한 날수 만큼 임금이 계산되지 못했다면 해당 지역의 고용노동부에 가셔서 민원 넣으시면 알아서 처리 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은 회사가 임의로 직원과의 계약을 파기 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정규 직원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을 자를 수 없습니다.
  • 레벨 원사 2 덩키호테 17.01.02 15:57 답글 신고
    스습근로계약서 적으셧는지 보시구요 수습때야 일하는거 보구 근태만 잘하심되는데 근태가 별루 안좋으신가봐요
  • 레벨 중령 3 박그은혜참수 17.01.02 16:00 답글 신고
    완벽주의자 인듯싶어요.
    나름 성실하다고 들어오면서
    살아왔는데말이죠.
  • 레벨 중위 3 돌격 17.01.02 16:01 답글 신고
    주6일12시간 일하고 160 이라, 제데로가 뭔 뜻인지 급여를 분활로 줬다는 말인지 주는쪽은 큰돈일지 모르지만 참

    미래를 보시고 판단하심이
  • 레벨 병장 꺄옹 17.01.02 16:04 답글 신고
    하루 12시간 근무 / 주 6일근무인데 160만원 받으셨다면 12시간 내내 근무하지 않는 감시,단속적 업무로 분류되셨을수도

    있겠습니다.

    수습기간 급여는 정상임금의 80%나 최저임금의 90%입니다.

    정상임금의 80%가 최저임금의 90% 이하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수습기간중에도 그냥 꼴리는대로 해고시킬수있는게 아니라 해고의 기준이 있어야합니다.

    노동부 진정하시고 수습기간 근무 평가서를 제출해달라고 해보세요
  • 레벨 대위 3 9시9분9초 17.01.02 16:05 답글 신고
    계약서에 수습이라고 명기 되어 있나요?

    저희 회사는 지금 부당해고로(협의 하고 위로금 받고 나갔음)
    노동청에 신고 당하고 5000만원이 넘는 돈 압류 걸렸습니다.

    해고시점부터 부당해고로 판결시까지 기존월급 기준으로 매월 지급 할 금액으로 땅땅!! 지급해라 판결났네요.

    회사에서 항소(?) 했구요.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노동청에 연락하셔서 알아 보시는 것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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