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댓글에선 이미 선관위가 박근혜에게 대통령 호칭을 하지 않고 비이성적인 반기분 쉴드를 치는 걸로 보아 이미 내부적으로 차기 대통령을 정한 것 아니냐는 썰이 흘러나오고 있음. 또한 이런걸로 국가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맘대로 취해서 실력행사를 한다는 것도 큰 문제로 제기됨. JTBC에 제보하자는 주장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규정되어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언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과열경쟁을 가져와 노력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으로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선거운동기간을 정하여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가능한 한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되어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공직선거법 제59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ㆍ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하략]
이런말하면 또 선거법위반이라고 조사하라고 할까.?
공무집행방해 선관위 비난
그렇다면 해보슈
개수작 못하게
그토록 좋아하는 일본놈들
기계함봐라 아니 그거 수입하던지
친하면 그냥 빌려와
공무원 이라는 새끼들이 밑도 끝도 없이 선거법위반 운운하고 자빠졌네
자신있나? 요즘 국민들이 7~80년대 시골 노인네들 처럼 무식한줄 착각하네 ㅋㅋㅋ
아직 당연하게도 대통령선거 날짜도 안정해져있는 상황이고, '후보등록절차'도 진행 안됬는데.
그리고 박근혜 아직 대통령 안끝났어.
( 선관위.. 너네 마음대로 박근혜 짜르지 마라고!!!! 불쌍하잖아!! )
결론,
선관위공무원 고발당해야 함. <--- 직권남용, 월권행위.
나도 아직 선거기간이 아닌걸 아는데
아무리 멍청해도 선관위가 그럴리가?
대단하다 선관위...
저사람들 조사 해야하는것 아닌가?
선관위랑 접촉했으면..완전 농단수준인건데..
사전선거운동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선거에서 특정 예비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특정 예비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규정되어 있다.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언제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되면 과열경쟁을 가져와 노력과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경제력에 의한 불평등으로 결국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므로 선거운동기간을 정하여 각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가능한 한 동시에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 간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과열과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거운동은 당해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는데, 선거운동기간 전에 하는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금지되어 있다.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이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한다(공직선거법 제59조).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면 그 행위의 종료와 동시에 죄는 성립되고 그 후의 입후보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사전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된 사람은 후에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선거운동을 한 죄로 처벌받게 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ㆍ의사의 표시, 입후보 준비행위, 선거운동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추천에 관한 의사표시ㆍ의견개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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