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2015년 9월쯤 저희 매장에서 도난사고가 있어서 신고를 하고 cctv확인후 1주일 만에 제가 잡은 인간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서에서 기소유예? 로 합의금 얼마 받고 풀어 줬습니다. 당시 진술서에 울 매장에 다시 오지 않겠다는 진술서를 적었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기로 진술하여 풀어 줬더랬죠.
3일 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마트에서 또 그짓하다 잡혀 집에 수색을 해보니 저희 매장 물건이 나와 전화 드렸다고
... 해서 사진을 보내주어서 확인해 보니 행사하는 제품을 또 훔쳤더군요..
분명 제작년에 진술서에 저희 매장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진술서를 적었고,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고 진술서를 적고 합의하에
기소유예로 끝을 냈는데, 다시 이런짓을 했으니...전 어떻게 하면 되는지...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해야 되는지...
법적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서에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이외엔
얼마나 어떻게 법으로 처벌 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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