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참...판례보니..님 같은 글과 제 의도와 논쟁이 많았었는데..결국 어휘의 공인과 판례의 공인이란 틀리지만(낱말) 결국은 공인의 범주에 들어간다 공인이다 이말입니다..국어사전에 공인 공적인인물,연예인 이게 아니란건 압니다. 사건 나면 판례에 따라 적용된단 말입니다..그럼 판사가 님이 올린 글도 모르고 그 판결은 한건 아니잖아요...oㅋ? 판사가 어휘를 바꿀 권한은 없섭니다..다만 공인은 연예인도 포함된다라고
소송이 들어 오면 사법부가 연예인도 공인이다 라고 하면 공인입니다...아유..
그냥 쫌 유명한 사람이 맞는거 같은데 왜 공인이지?
연예인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oㅋ?
소송이 들어 오면 사법부가 연예인도 공인이다 라고 하면 공인입니다...아유..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은 공적인물이다 라고 공인이라고 인정 (판사)
누가 어휘 가지고 소송 걸었습니까..?
신해철 사건 한번 보세요...뭔 국립국어원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좀 달리 해보세요...
이걸 정해 놓고 사건 생기면 공인인지 아닌지 즉공인의 범주에 타당한지를
생각하고 공인의 범주에 들어가면 사법부가 공인이다 범주에 들어간다 취급한다
oㅋ?
공인1 (工人) [명사]
1. <역사> 조선 시대에, 악기를 연주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악생(樂生)과 악공(樂工)이 있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인은 공인2 판사가 말한건 공인1 이겠지요.
어른들이 연예인을 딴따라 라고 하는 이유는 공인1 (工人)이라서 입니다.
공인범주는 공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잣대를 공인(어휘)기준에 두고 판결하는것입니다.o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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