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전에 조합원아파트 신청해서 가입하고 계약금 5500만원을 넣고
아파트가 올라가지않아 계약파기를 몇일전에 하였습니다.
계약금 대출내고 이자넣으며 아파트 올라가길 계속 기다렸는데, 경기가 넘 안좋아
이자 넣기도 빡세고 해서 1000만원 손해보고 계약파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조합장이란 사람이 5500만원에서 계약파기시 1000만원 손해 나머지 4500만원을 주면
대출 냈던것 갑고 이자를 안내려고 하는데, 아파트 공사 시작되면 돈을 내준다는데...
계약파기하면 1000만원손해보고 계약금을 바로 내 주는지 알았는데, 공사시작을 해야지
돈을 줄수 있다는??? 이게 맞는것인가요?
조합쪽에선 땅사고 자금차입되면 준다는데...뭔소린지...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변호사에게 가세요
착공사례가 10프로나 될까 말까 이겁니다
공사 시작하고도 탈이 많이 나죠
변호사사 법무사 끼고 일처리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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