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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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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언덕이개무서웡 17.03.22 15:21 답글 신고
    부정청탁방지법인데... 라면 주고 잘봐달라고 하는 업무도 아닌데...

    아쉽네요. 몸 잘 챙기쉬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답글 8
  • 레벨 병장 pear 17.03.22 16:42 답글 신고
    담엔 농x말고 삼ㅇ이나 오뚜ㅇ만 사가셔요~~~♥
    답글 8
  • 레벨 원사 3 원조뻥장군 17.03.22 15:23 답글 신고
    국개의원들 밥 2만9천원짜리 도시락 드시는데, 저정도는 소방관에게는 괜찮은거 아니가??? 참나.
    누군 옷값만 디따 비싸게 수백벌 공짜로 처 바르면서 꼴랑 라면 몇박스 가지고 법이 x랄같이 만들어져 있네. 공식적으로 기부하는 방법은 없나
    답글 2
  • 레벨 상사 1 마칸돌이 17.03.23 09:56 답글 신고
    저도 파출소에서 신세져서 박카스 한박스 사들고 갔더니 마음만 받겠다고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ㅠ
  • 레벨 소위 3 처리처리뱅뱅 17.03.23 09:58 답글 신고
    역시 119구조대는 사랑입니다.!! 수고하십니다.
  • 레벨 중사 1 황홀해서새벽꺄지 17.03.23 10:00 답글 신고
    지인 10명정도 동원해서 가셔서 전달해도 법에 걸리나요?
  • 레벨 하사 1 감켐 17.03.23 10:02 답글 신고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이어야 하는 이유네요..
  • 레벨 상사 3 m메롱이m 17.03.23 10:03 답글 신고
    좋은일하셨는데 농심이쫌......
  • 레벨 중령 2 벤츠에셀케 17.03.23 10:07 답글 신고
    소방관이 대학병원에서 커피 한 잔 얻어먹었다고 민원 넣는 무개념이 있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 인듯 합니다. 깨끗한 나라를 위해서 공평하게 다 안받는 걸로 합시다.
  • 레벨 중사 2 록시오닐 17.03.23 10:14 답글 신고
    몸관리 잘하셔요ㅜㅜㅜ
  • 레벨 하사 3 Eugene614 17.03.23 10:14 답글 신고
    한분한테 3만원치 미만씩 나눠드려도 법에 골리나요?
  • 레벨 중장 열받은키티 17.03.23 10:16 답글 신고
    청탁성 금품 수수는 3만원이든 천원이든 다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누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머 해달라 하고 청탁 하는건 아니거든요..

    뭉뚱 그려서 잘 봐주세요 하고 하는거라

    사실상 입증하기 힘들고요

    그래서 3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그런거 소용 없고요

    그냥 분위기가 다 안받고 안 얻어 먹습니다.
  • 레벨 병장 궁뎅2 17.03.23 14:30 답글 신고
    동네 파출소에 유치원생 딸 지문등록하러 가면서 비타민음료 만원짜리 하나사갔는데 놓고 가다 잡혀서 지금 제차에 있어요.. ㅡ,.ㅡ
  • 레벨 대위 3 스타허접빅파스 17.03.23 10:16 답글 신고
    25000어치씩 나눠서 택배로...ㅎㅎㅎㅎ
    건강히 회복하세여~~
  • 레벨 중사 2 타케시스 17.03.23 10:19 답글 신고
    이러라고 김영란법이 만들어 진게 아닌데..ㅜㅜ 씁쓸합니다.. 언능 나으세요~
  • 레벨 소장 킹콩친동생 17.03.23 10:25 답글 신고
    아고아고...............화이팅입니다
  • 레벨 준장 꿀짜 17.03.23 10:36 답글 신고
    추천요. 힘내세요.
    저도 터져서 왼쪽다리 마비왔는데....걷기까지 한달반 안 절고 걷기까지 6개월 걸렸어요.
    14년지난 지금도 100m 달리기하면 왼쪽이 절게 뛰어져요. 조깅은 좌우 힘 같아졌습니다.
  • 레벨 대위 1 약팔아알팔사자 17.03.23 10:39 답글 신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사진찍고 블로그도 쓰시고..
    웬지 굉장히 유쾌하시고
    성격 좋으실거같아요
    빠른 쾌유를 빕니다.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17.03.23 11:06 답글 신고
    22..
  • 레벨 중사 3 김여사잡는추노 17.03.23 10:44 답글 신고
    우와 멋있네요~ 횽님 부자시네요...

    7시리즈..
  • 레벨 소위 1 개돌부기 17.03.23 10:44 답글 신고
    먹을거는 좀 빼자...
    영란아
  • 레벨 중위 3 세보레 17.03.23 10:46 답글 신고
    김영란법 생각해보면 존나 창피한거다 얼마나 나라가 부패에 찌들었으면 이딴법이 생겨나냐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17.03.23 11:06 답글 신고
    그래도
    챙기는 ㄴ은
    챙기겠죠..
    씁쓸합니다
  • 레벨 준장 장판봉 17.03.23 10:50 답글 신고
    한사람한테 주는것도 아니고 저정도는 괜찮아보이는데.. 참. 5만원 이하는 괜찮으니 3분에게 나눠드리면 안되나요?ㅎㅎㅎ
  • 레벨 상사 1 임어전씨 17.03.23 11:06 답글 신고
    아픈와중에 구급차안에서 폰인증샷이라.....흠....
  • 레벨 소장 문어지지마요 17.03.23 11:07 답글 신고
    평소 허리가 안좋으셨나요? ㅠㅜ
  • 레벨 대위 1 탑기코소알 17.03.23 11:11 답글 신고
    김영란법생각못하셧나용
    물어보고
    사가시지
    안되믄 나눔의집에 기증이라두
    집이조으시네요
    부럽.저도 개키우고싶다능
  • 레벨 소위 2 덕소가는길 17.03.23 11:18 답글 신고
    김연란법 소방서 및 소방 공무원은 예외로 해주세요 ~~
  • 레벨 대위 1 피펑싸펑 17.03.23 11:24 답글 신고
    김영란법 참..
    실제로 필요한놈들한테 써야지..
  • 레벨 대위 3 울산투싼 17.03.23 11:29 답글 신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아프지마시고
    빠른 쾌차 바랍니다
    라면도 법에 걸린다니
    참 세상 각박해 졌습니다
  • 레벨 소장 겨울이다 17.03.23 11:29 답글 신고
    소방관이랑....청탁이랑.....뭔 상관이.....
  • 레벨 원사 3 판화메라s716디젤 17.03.23 11:43 답글 신고
    쾌차하십시오
  • 레벨 상사 1 총좀구해줘 17.03.23 11:51 답글 신고
    감사마음 전달 못해 섭섭하셨겠다..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 동사무소나 시.구청에 기탁하여 전달하게 하는 방법도 법에 저촉되는지요??
  • 레벨 상사 1 세피카니 17.03.23 12:09 답글 신고
    각 지역별 소방본부에 기부의뢰하시면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기부승낙 후 부서별로 배분합니다.
    물론 문서로 근거 다 남기고 합니다.
    기업에서 물품도 기부 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1 총좀구해줘 17.03.23 12:49 신고
    @세피카니
    네..아주 공명정대한 방법 이 외에는 안되는군요...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나서른 17.03.23 12:03 답글 신고
    4만원치씩 찢어서 드리세요.
  • 레벨 소장 분노의날개 17.03.23 12:08 답글 신고
    고생하시는 소방관분들 라면하나 못사드린다니... 세상에
  • 레벨 대장 도널드닭 17.03.23 12:36 답글 신고
    인당 3만원 미만까지는 괜찮으니 직원분 따로 따로 드리면 안걸리지 않을까요?ㅎ
  • 레벨 준장 품행제로 17.03.23 12:48 답글 신고
    닥추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장미한무꿈 17.03.23 13:26 답글 신고
    굿! 좋은생각입니다
  • 레벨 중사 2 YHYHY 17.03.23 15:30 답글 신고
    글쓴이입니다ㅎㅎ 이미 칭찬글은 당일날 올려놨습죠 네네
  • 레벨 대위 3 니미갈매기 17.03.23 13:26 답글 신고
    저도 98년 1월 제주도 교통사고 나서 구조. 서귀포 의료원에서 응급수술 후 공항까지 이송해줌.
    우리의 날개 6석 접고 들것으로 공중에 매달려 감. 김포에서 관내 넘어가는 모험 함. 구리 한양대병원까지 이송...
    아픈 나머지 저도 고맙다는 마음 못 전했는데 해당 119에 통화. 고맙다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림.
    그 당시 무슨 선물이라고 좀 보내려고 했는데 몸이 여러군데 손상 입어서...저도 디스크 터졌습니다. 고정핀 수술 함.
    몇 개월 누워있다가 일어나니까 어지럽고 노랗게 얼굴 변함. 10걸음 걷기도 힘들어서 침대로 와서 누워버림.

    마음의 빚으로 갖고 있습니다.
  • 레벨 중사 3 제임슨미라즈 17.03.23 13:32 답글 신고
    빌어쳐먹을 개거지같은 김영란법 폐기하라!!
    인간관계의 단절만 야기함
  • 레벨 상사 2 부천오정구지부장 17.03.23 13:40 답글 신고
    김영란법 여기에 적당하지않은듯해요..ㅎㅎ
    부정청탁이 있을수가..사람구하는건데..
  • 레벨 준장 닉네임싸군 17.03.23 13:35 답글 신고
    청탁방지법이랑 아무 상관 없는데도 저러니 참.... 받아도 되나 나중에 뭐가 어떻네 하면서 시비 걸까봐
    원천 차단 하시는거 같네요
  • 레벨 상사 2 부천오정구지부장 17.03.23 13:38 답글 신고
    아무때나 부정청탁...걍 고마워서그런건데..다른방법은 없나요..?
  • 레벨 병장 노막 17.03.23 13:51 답글 신고
    여러분이 나눠서 OO친구 도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에 왔습니다~ 하며 한박스씩...

    그럼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_-v
  • 레벨 원수 이장님오른팔 17.03.23 14:11 답글 신고
    5개들이 봉지로 매일 주세요 나눠서

    어차피 직장 5분거리니깐
  • 레벨 중장 곧휴가철이군 17.03.23 14:24 답글 신고
    논외질문 죄송한대요..

    제가 지금 한쪽 다리가 조금 아파서 갔더니 디스크라고 하더라구요 근대 운동으로 치료 가능한 정도라고 하는디

    전초증상이 있었나요?
  • 레벨 하사 1 벗지마찢을게 17.03.23 14:30 답글 신고
    왜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보다 남의 피 빨아먹고 남의 등처먹고 사는 사람들이 더....아 말을 더 하기가 싫다
  • 레벨 하사 1 으라차차서민5호 17.03.23 14:35 답글 신고
    방금 정부종합콜센터(110)에 문의해보았습니다.
    정리하면...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에 의거하여 직무와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
    2. 동일 법률 제8조 2항에 의거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의 제공을 불가하다.
    입니다.

    그렇다면 119를 이용한것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단, 동일 법률 제8조 3항에 의거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등은 현금 3만원, 물품 5만원선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합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이 직접 움직이시기 보다는 주변의 지인 2~3명을 섭외하여 그분들이 5만원선 내의 선물을 각각 기증하는것은 가능한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구조대원께 직접 전달이 아니라, 해당 서에 기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가능해 보입니다.
    정확한것은 해당 서의 청탁방지 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주변에서 항상 대기하시며 응급상황시 도움주시는 구조대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알아보았습니다...
  • 레벨 상병 고운운전운동본부 17.03.23 14:39 답글 신고
    지들은 뒤에서 할거 다하면서 생색내기용 법 같지도 않은 법 만들어 놓고. 휴~ 댓가성없는 이런 고마움의 표시는 받아도 되는걸로 개정 안될까요. 재활 잘 하세요
  • 레벨 대위 3 마이가 17.03.23 14:50 답글 신고
    허리디스크 터졌으면 구급차 충분히 이용해도 괜찮습니다^^ 빨리 쾌차하세요
  • 레벨 원사 3호봉 선킹 17.03.23 15:07 답글 신고
    김영란법 효력상실 할 겁니다
    이법도 최순실.박근혜가 만든 거지요
  • 레벨 중장 육포짱 17.03.23 15:16 답글 신고
    지난 겨울 술김에.....ㅡ.ㅡ
    호떡 10장 사들고 갔는데..그것도 안받더군요..참나....1000원짜리 따뜻한 호떡이 뭐라고 ㅠㅠ...

    들고가도 버리니 그냥 버려주세요..전 여기 버린겁니다 하고 의자 위에 놔두고 왔네요..
  • 레벨 상병 Hotte777 17.03.23 15:27 답글 신고
    김0란 뻡이 참.
    공부많이 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들고 있는게 왜이럴까요!
    몸조리 잘하십시오.
  • 레벨 병장 neko1973 17.03.23 16:03 답글 신고
    욕좀 하겠습니다.

    청탁법이 하도 좆같은게 현금도 아니고 라면주면서 청탁법 가려야한다?

    그럼 적십자사에서 밥으로 돕기하는것은 청탁아닌가?

    단지 인당5만원 넘지말라는 법이라 그런가?

    도대체 정치공무원이라고 머리달고 사는 이 미친세상을 더미친세상으로

    만드는 정치공무원 삽사리들....

    에라이 금배지떼서 불우이웃이라도 도와라. 삽사리들아.

    솔직히 박근혜,순시리가 5만원만 해먹었겠냐?

    요즘 참 나라밖이나 안이나 속시끄럽네.

    더런것들...
  • 레벨 중사 3 꺼뿍이 17.03.23 18:19 답글 신고
    추천 누르고 가여~ 언릉 완쾌하시길
  • 레벨 소령 3 마이러버 17.03.23 19:16 답글 신고
    큰일날뻔 하셨네요... 다행입니다.

    완쾌하세요~ ^^
  • 레벨 하사 2 오마마 17.03.23 19:32 답글 신고
    많이 회복하셔서 다행입니다 ^^

    소방관분들 ......항상 응원합니다 ^^
  • 레벨 하사 3 범블비X 17.03.23 22:06 답글 신고
    법이 진정한 고마움의 표시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는군요.
    교통사고로 3달동안 앉아만 있다가 다시 걷기시작할때의 기분은 정말 말로 못하겠더군요 ㅎㅎ
    재활 노력하시고 꼭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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