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무서에서 등기가 왔습니다. 얼마전에 예정고지는 받아서 아니구요.
제가 집에없어서 못받았는데요
문제는 저희지역 세무서가 아니라 타지역 세무서에서 등기가 날라왔습니다. 알아보니 그쪽지역에 거래처가 한군데 있더군여
사장이 전화를 안받아서 수소문 해보니 요새 경기가 어려워서 잠수를 탔다고하네여;
그쪽에서 매출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입장이었고 제가 돈을 주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런등기가 오니까 불안하네여. 전자계산서는 신고를 누락할수가없다고 하는데 무슨일로 타지역 세무서에서 등기가왔는지
불안합니다. 즐거운주말 망했네여.
그업체에서 작년에 9천만원정도 올해는 2천만원정도 매출계산서를 제게 발행했습니다.
타지역세무서에서 등기가 오는 이유 혹시 대충이라도 아시는분 계시나여
아마도 거래처 사장이 경기가 어려우니 자료를 터트렸을수도 있을겁니다. 실거래만 있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세금계산서 날짜를 보시고 작년꺼 같은면 5월이 가기전에 미리 자진납세 하심이 그남아 세금 덜맞는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탈세한거 아니면.. 문제 될거 없습니다.
친구 같은 경우는 컴표터 조립 및 판매를 했는데. 부품을 싸게 a 거래처에서 샀는데..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하고요..
그 업체가 자료 발생시키고.. 만세 부르고 도망 갔네요...
a 업체와 거래가 있었던 모든 거래처들은 세무조사 대상이 됐는데 친구 회사에도 세무조사가 들어왔답니다.
장부 open하라고... 보통 일반 회사들 같은면.. 문제될 소지가 없겠지만..
제 친구는 컴퓨터를 피씨방에 납품하던 회사라... 소비자가 피씨 자료가 필요없다고 하면.. 부가세를 빼고
판매하였고 당연히 본인도 부가세없이 컴터 부품을 사왔구요...
금액이 몇 천 또는 몇억 단위 였으니.. 현금거래가 아닌 통장 거래였구요...
자료가 필요한 업체는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행이구요...
결국 이런 저런 거래가 섞여있던 장부를 open 할수가 없으니... 세금 추징...
a 업체에서 사온건 1천마원 정도의 부품이있지만.. 세금은 몇천을 뚜드러 맞았습니다..
무자료 거래는 불법이고.. 통장과 장부가 어느정도 맞아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로 매출이 작은한 곳은 세무조사 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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