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찍는 기표소(칸막이)내에서의 투표지 촬영은 금지.
기표소밖에서 투표지촬영은 합법.
투표지가 이상할 경우 촬영해서 선관위및 정당에 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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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개정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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