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오늘은 투표날!!
국민의 승리와 국민의 권력과 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위해서라도 무조건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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