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유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이야기인데..
대부분 다 이해하시는데.. 가끔가다가 법무사, 세무사 자격 운운하면서 일정경력 이상이면 간호사 시험 자격을 주자는 분들이 계세요.
단순히 저 위 직업들과 빗대어 말하면 나름 논리있어 보이는 말인데..
가장 크게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업무 고유 영역의 분할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부분 저 주장하시는분들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쌓은 경력을 인정해서 자격을 주라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법무사나 세무사가 자격을 위해 일정기간 경력을 쌓는게 불법이 아니죠? 근데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하는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그걸 개인병원에서 묵인하고 쉬쉬하는거죠. 따지고보면 의사들이 양아치인건데.. (인건비 줄일여고 의료법 무시하니까)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경력으로 인정해서 자격을 주자는건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건가요?
애초에 하는일이 전혀 다른 직업군입니다. 그걸 쉬쉬하고 있는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지요.
이와 가장 비슷한 예로, 경비 직원 5년이면 특채로 경찰 시켜주세요! 랑 다른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참에 검찰직원도 검사 자격 주고, 법무사도 변호사 자격주고, 의사 자격 시험 다 풀어주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현재 조무사의 업무는 아주 단순한 보조업무들만 합니다. 10년 일했다고 해서 위에 말한 그 차이를 넘지 못해요. 그러한 것들을 그럼 배우면서 일한다? 환자 앞에 두고 배우면서 일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죠. 필드는 실전 이며, 사람의 건강이 좌지우지 하는 곳인데 업무영역이 다른 간호사 업무를 배우면서 할 순 없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환자 링겔안에 투약되는 약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투약량 체크를 조절해야하는데 최초 의사가 오더를 내려도 실시간으로 환자 컨디션에 따라 선조치 후보고를 해야하는 경우, 오로지 간호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 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조무사경력으로 국시 응지자격으로 면허를 딴 간호사가 할 수 있을까요? 투약량에 따라 환자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수도,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책에서 나오는 방법대로만 해버리면 상황이 안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퇴근후에도 의료서적 보면서 공부하더이다.
우리동네 간호조무사가 아무리 신입 간호사보다 주사를 잘 놓더라도.. 의료지식은 그에 미치지 못할거라 생각하는데..
주사좀 잘 놓는다고 간호시험까지 넘보다니..
그 정도 실력이면 간호대를 들어가지..
논란의 가치가없는이야기!
수술실들어가는분들이랑
못들어가는분들의 차이
가뜩이나 간호학과는 기율도 엄하고 빡신데 그런 고생하면서까지 왜 간호사를 할까요
그냥 조무사하면서 경력쌓고 간호사 자격증 받으면 되는데 ㅋ
말이 되는 소릴해야 뭐라도 수긍하겠는데 그 의견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건지
솔직히 말해서, 간호사 10년 하면 의사 시험 보게 해 줘도 된다고 생각해요. 붙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옛날에 사시 꼭 법대 나와야만 볼 자격 있는거 아니잖아요. 의사나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나 시험만 보면 되게끔 하면 되지 않을까요?
붙을 자격은 시험 잘 보는거고, 간호대학 4년동안 공부한 것과 간호조무사 10년 한 것과 과연 간호대 4년 공부한게 더 아는게 많다고 생각되나요? 그럼 시험 보게 하는데 상관 없을거 같은데~
간호사 중에서도 열심히 간호업무하면서 의사하고 싶은 사람은 의사 시험 보게끔 하면 될거 같은데~ 근데 과연 시험에 붙을까? 하는건...
보건계열은 합격률이 나름 중요하기때문에 모의고사때 점수 안좋은 학생들은 엥간하면 시험 안치도록 권장해요.
아님 남겨서 미친듯이 공부시키거나.
뭔 워드 2급 드립인지
핸폰이라 음슴체로 작성하니 양해바람.
if A then B
A가 거짓이면 B도 거짓임
그럼 A에 기준을 둬야하지만,
글쓴이는 A이니까B,B이니까A를 반복하고 있음.
주장하는바가 다른다고 잘못이해한다고 생각하니 안타까움
무서워서 피하는줄 착각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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