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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보배사랑한다 17.06.02 18:59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대위 3 상식과정도 17.06.02 19:07 답글 신고
    고의성이 있어야 100프로 청구 가능하지않을까요.
    금액의 산정 기준은 사업주가 정하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고 배상 책임에서 종업원이 자유롭다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시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물품 가격 급여등 여러가지 디테일한 상황이 배상금액이 달라질듯합니다.
  • 레벨 준장 20년째초보운전 17.06.02 19:01 답글 신고
    혹시 지게차 면허 있으세요?
    만약 없는데 회사서 강제적으로 시킨거면
    안물어도 됩니다
    해당업무의 가제로 시켜서 작업중 사고가 발생한거기에 회사의 강요에 의한 업무중 발생한 손실은 배상 안해도 됩니다
  • 레벨 중사 3 보배사랑한다 17.06.02 19:03 답글 신고
    있어요
  • 레벨 일병 수연사랑go 17.06.02 19:04 답글 신고
    파렛트 엎었는데? 배상
    다시 동개면 안되나요
    내용이 너무부실하네요
    파렛트넘어지면서 뭘 부셨다는건지
  • 레벨 중사 3 보배사랑한다 17.06.02 19:05 답글 신고
    회사제품을 옆었어요
    철제품인데 토탈200나왔네요
  • 레벨 일병 수연사랑go 17.06.02 19:08 답글 신고
    안물어줘도될걸요

    회사일 하다가그런거는

    재판까지가시면 이깁니다
  • 레벨 중사 3 보배사랑한다 17.06.02 19:09 답글 신고
    100가지고재판까지가는건
  • 레벨 소위 2 6525 17.06.02 19:08 답글 신고
    그만둘거면 굳이 낼 필요가...
  • 레벨 중사 3 보배사랑한다 17.06.02 19:09 답글 신고
    월급에서 뗄꺼같은데요 ㅠ
  • 레벨 중위 1 보빨각사춘기 17.06.02 19:13 신고
    @보배사랑한다 그건 노동부신고
  • 레벨 대위 3 상식과정도 17.06.02 19:26 신고
    @보배사랑한다 직원이 동의하지않았는데 사업주 맘대로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은 불법입니다.
  • 레벨 소위 2 누렁이 17.06.02 20:21 답글 신고
    회사 70% 사원 30%로 보고 있습니다.회사에 관련된 일입니다.
    만약 자기실수(장난)로 회사 기물 파손은 100%입니다.
    이런 일도 있습니다.사원이 일하는데 부품장비고장사고 생겨서, 사장이 다 수리비 부담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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