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전 이때쯤 검찰의 강력부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때의 사건이다.
사무실에서 한참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람으로부터 “옆집에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불이났다. 방금 진화되었는데 그집 아줌마가 불에타 죽었다고 한다. 너무 무섭다” 라는 겁에 질린 전화를 받았다.
당시 살고 있던 빌라의 옆동, 그러니까 내집 바로 옆집에서 가스통이 터지면서 불이나 사람이 사망하였다는 것이다.
그 전화를 받고 2시간 정도 지났을 때 관할경찰서로부터 변사사건 발생보고가 왔고, 검사와 함께 옆집으로 현장검시를 갔다. 관내에 변사사건이 발생하면 강력부검사에게 보고되고 강력부검사가 검시를 간다. 이때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현장검시에 동행하는 것이다.
현장은 불을 끄는 과정에서 훼손이 심하고 시신은 119에 실려 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으나 현장은 살인 후 가스를 틀어놓고 방화한 살인사건의 전형을 보이고 있었다.
며칠 후 경찰에서 범인을 검거하여 구속하였는데 법인은 피살당한 아주머니 딸의 남자친구였다.
살해 동기는 여자친구 모친이 범인과의 결혼을 반대하고 헤어지라고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검거된지 1주일 정도 지나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어 우리방으로 왔고, 본인이 조사를 하게되었다.
우선 수사기록을 받아보니 경찰의 송치의견서에는
‘그날 모친께서 집으로 오라고 하기에 갔더니... 니가 맘에 든다. 우리딸하고는 헤어지고 나하고 가끔 만나서 잠자리나 하면서 그렇게 지내자... 라고 하면서 몸위에 올라타고 옷을 벗기며 성관계를 유도하기에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어 우발적으로 넘어뜨리고 목을 졸랐다. 죽인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죽은 것을 알고 겁이나 화재로 보이게 하려고 가스를 틀어 놓고 신나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피의자가 신문조서에서 진술한 내용 그대로 기재되어 있었다.
유치장에 있는 피의자를 불러 살인의 동기를 물었더니 송치의견서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이건 아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이용하고자 여자친구 모친의 파렴치한 행동이 범행동기였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었다.
유족들의 허망함을 달래고 사망한 분의 명예를 위해 이 눈에 보이는 거짓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다.
이때부터 조사자와 피의자는 피를 말리는 머리 싸움과 전투가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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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기억나는대로 올립니다.
여자친구 엄마를 한순간에 말종으로 만들어버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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