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무언가를 찾아내기 위하여 원점에서 수사를 다시 시작해 보기로 한다.
유족들과 사고 당시 소나타 차량에 타고 있었던 동승자 3명 전부를 불렀다.
동승자들은 사고시점에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누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고,
사고 후 충격으로 정신없는 상태에서 사망자와 같이 119로 후송되었다고 한다.
동승자의 진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족들은 양쪽 차량 모두 사고 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정비공장에 그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유족과 화물차량 운전자를 정비공장으로 소환하고
카메라를 챙겨 정비공장으로 갔다.
소나타 차량의 외관을 살피며 하나하나 사진으로 기록한다.
본넷트 위로 오른쪽 에서 왼쪽으로 길게 쓸킨 흔적이 확인된다.
쓸킨 흔적은 화물차량의 운전석 바퀴 쪽 휀다의 위치와 높이가 같아
화물차량이 사고 후 흔적의 진행방향으로 양 차량 충격 후
멈춰있는 소나타를 밀어붙이며 앞으로 진행하여 나갔음이 확인되었다.
짚이는 것이 있었다.
화물차량의 충격된 앞바퀴 부분이 어떤지 확인한다.
정비기사는 충돌의 충격으로 화물차량의 앞바퀴가 고정되었다고 한다.
화물차량 기사도 충격 후 핸들이 돌아가지 않았다고 한다.
보존된 화물차량의 바퀴는 조종이 되지 않았으며
정방향 직선으로 바퀴가 고정되어 버린 것이었다.
그렇다면
직진으로 20여 미터를 진행하였으므로 직진선상으로 20여 미터를 후진시켜보면
화물차량의 약 30cm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사고 상황도가 그려지는 것이다.
이제 화물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어느 정도 가시선상에 들어왔으나 이정도 만으로는
기소가 불가능하고 공소유지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어서 소나타 차량 내부를 살펴본다.
앞 유리창에 머리로 받아서 깨어진 부분이 나타나는데
조수석 앞부분 정면에 하나만 나타나 있다.
조수석에 탄 동승자는 안전벨트를 하고도 머리를 우측 A-필러에 부딪혔기 때문에
조수석 앞 정면 유리의 충격 흔적은 사망한 운전자의 것이라고 한다.
자세히 들어다보니
사고 당시를 짐작케 하는 머리카락 몇 올과 말라붙은 핏자국이 보였다.
사망한 운전자가 충격으로 조수석으로 날아와 머리를 앞 유리창에 부딪혔고
머리카락과 핏자국을 남긴 것이다.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을 생각해보자
소나타가 직진하였다면 진행방향이 앞쪽 충격으로 운전자는 정면으로 날아가
운전자석의 전면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오른 쪽 커브를 돌던 중에 충격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충격지점 방향인 조수석 앞 유리 쪽으로 부딪힌 것이지 않는가
이를 종합하면
운전자가 조수석 앞쪽으로 날아갔고,
조수석이 탄 사람의 머리는 오른쪽 A-필러에 부딪혔다면,
소나타는 우측으로 커브를 돌아서 내려가던 중에
화물차량과 충격되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것이다.
이로서 또 하나의 중요한 증명력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화물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라고 검사가 기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만 여기까지의 조사만으로도 송치의견과는 달리
1. 소나타가 커브를 돌지 못하고 직진하여 일어난 사고는 전혀 아니다.
2. 사고후 화물차량이 의도적으로 20여미터를 진행하였고,
진행방향 그대로 후진하면 사고지점의 중앙선을 약30cm 침범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고,
화물차량의 중앙선 침범 사고임을 밝히는 조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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