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1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소장 야동선생188cm 17.06.20 20:48 답글 신고
    방빼는데 무슨 복비인가요?
    ㅎㅎㅎㅎ
  • 레벨 원사 2 백그랭이 17.06.20 20:53 답글 신고
    계약 중간이면 복비 지불로 알고 있어서요
  • 레벨 원사 3 코타키나발루 17.06.20 20:48 답글 신고
    두분이 쇼부. 올리지 않고 그대로 계약해서 살았다면, 예의상 복비는 부담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레벨 원사 2 백그랭이 17.06.20 20:5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레벨 상사 1 제라토레 17.06.20 20:49 답글 신고
    법적으론 주인집이냅니다
    통상 중개사들이 반반으로 유도 많이하구요
  • 레벨 원사 2 백그랭이 17.06.20 20:53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제라토레 17.06.20 20:52 답글 신고
    이전시도 집주인이 냅니다
    그렇게 잘못알고 내는경우가 통상적이긴하죠
  • 레벨 원사 2 백그랭이 17.06.20 20:5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당
  • 레벨 원사 3 스트롱 17.06.20 20:54 답글 신고
    묵시적 자동갱신이면 언제든지 해지통지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만기전이기때문에
    님이 내셔야하구요
  • 레벨 원사 2 백그랭이 17.06.20 20:55 답글 신고
    계약서는 최초 계약서 입니다 주인집이 내는거군요 법적으로
    감사요
  • 레벨 상병 과객1 17.06.20 21:01 답글 신고
    자동 갱신이면 3개월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셔야 하구요, 3개월 전에 방이 나가면 그때까지 방세나 공과금 내셔야 하고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 됩니다.
    그리고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레벨 원사 2 백그랭이 17.06.20 22:14 답글 신고
    네 감사합니도
  • 레벨 일병 터보V12 17.06.20 21:22 답글 신고
    법정갱신(묵시적갱신 첫계약후 계약서 새로안쓰고 계속사용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 가능한데
    효력이 3개월 지나야발생해요
    3개월후에 보증금받을수있구요
    그전에 나가실려면 보증금 회수빠르게 하기위해 중개수수료 본인이 부담하고
    다른임차인 후딱 구해주는게 맞지요
    집주인은 3개월까지는 급할것없거든요

    집주인한테 잘부탁해보세요
  • 레벨 원사 2 백그랭이 17.06.20 22:15 답글 신고
    지금껏 전세 쉽게 빼주는 원룸 집주인은 못봤네요 ㅎ 감사합니다
  • 레벨 소위 2 스펙타클 17.06.21 00:02 답글 신고
    계약서 특약사항 따로 적은거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전 이사시 세입자를 대체하고 중개수수료 또한 현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런 글귀가 없다면 집 주인이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