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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ㅎ
통상 중개사들이 반반으로 유도 많이하구요
그렇게 잘못알고 내는경우가 통상적이긴하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장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만기전이기때문에
님이 내셔야하구요
감사요
그리고 복비는 집주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지 가능한데
효력이 3개월 지나야발생해요
3개월후에 보증금받을수있구요
그전에 나가실려면 보증금 회수빠르게 하기위해 중개수수료 본인이 부담하고
다른임차인 후딱 구해주는게 맞지요
집주인은 3개월까지는 급할것없거든요
집주인한테 잘부탁해보세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만기전 이사시 세입자를 대체하고 중개수수료 또한 현세입자가 부담한다"
이런 글귀가 없다면 집 주인이 내야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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