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나 고소인 지인이 보배를 한다면 절 알아보겠군요.
대략적인 내용은 일전의 증인출석관련 게시글을 참고해 주세요.
아무튼
일단 사건 요지는 뺑소니 목격자 이구요.
제가 신고를 했고 검찰에서 재판 증인을 요청했었습니다.
잠시 고민이 있었지만 피해자 입장이 참 억울할듯 싶어 증인 출석을 해서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해당 사건의 당시 가해자가 무고죄로 저를 고소 했습니다. 형사사건이여서 검찰에 접수해서 전화왔더군요.
역시나...정의구현이니....신고니 뭐니 내 일 아니면 눈가리고 귀막고 살아야 하는 세상이 된건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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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에 해당 사건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를 물어보니 확실히는 잘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해당사건의 판결문을 찾아보는대로 내용 추가 하겠습니다.
난 있는 대로 말한것뿐이라고 멍하니 있다가 괜시리 더 말려들거 같이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관련 경험을 가지신분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증인 압박할려고 그런가 봅니다
무고를 악용하는 ...
무고를 다시 무고로 역고소 같은건없나요
본인이 고소를 한게 아닌데 무고죄라니;; 자세히 알아보시구요 참 세상 뭐같네요.. 피해자 측이랑도 연락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받으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정의가이깁니다!!
흠냐~ 저도 가끔 길가다가 이런저런 일 보이면 112 119 신고도 하고 하는데....
골치 아프시겠네요..
저도 사업상 경찰서 검찰청 법원 다녀 봤는데... 아 진짜 시간 뺏기고 돈은 돈대로 쓰고 짜증 부터 나더군요..
근데 내 일이니깐 그렇게 한다지만... 남의 일로 저렇게 스트레스 받는다면... 끔찍하군요 ㅠ.ㅠ
앞으로 신고도 가려가며 하든가 그냥 모른척 하던가 해야겠네요 ㅡㅡ;;;
윗 님들 말씀대로 위증죄라면 모를까..
님을 무고죄로 고소한것을 다시 역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지않을까요.
변호사상담한번 받아보세요.
힘내시고 정의사회구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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