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어시간 전에도 글은 썼지만 경찰분 전화받고 두서없이 쓴거라 상세히 기술합니다.
일단 말씀드릴것은...사람의 양심상...사건사고시 신고는 되도록 하되 송사관련 증인은 서지 마십쇼.
증인의 경우 어떻게 휘말려 들수 있느냐는 제 경우로 확실한 경각심을 드릴수 있게 되었습니다.
1. 2016년 4월경 (정확하지 않음) 퇴근길 뺑소니 추정 사고 목격.
전방 블랙박스엔 차량과 사람의 대치화면만 기록되고 사람이 쓰러지고 차량은 그대로 진행한 광경은
본인 운전석 좌측에서 일어남 (블랙박스엔 기록되지 않음)
2. 112신고후 몇차례 추가 통화함. 본인의 블랙박스 영상 제공.
3. 2016년 9월경 해당 신고사건에 대해 검찰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 받음. 재판은 10월인가 11월인가 그랬음
최초 요청시 거절하였으나 거듭 요청에 의해 고민해보겠다고 하였으며 최종 증인 출석 수락함.
4. 법원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증언을 하였음. 재판의 핵심은 신고자가 본인 1명뿐이며 본인이 제공한 영상으로는
전후 사정을 유추할수 있을뿐 뺑소니를 입증할 핵심 행위는 육안으로 목격한 부분뿐이라 그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 및 증언함. 증언은 지금 돌이켜 생각해봐도 정확히 기억되진 않지만 실제로 본것인지 유추하는건지
착각하는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신빙성을 여러 질문에 의한 증언을 했던걸로 기억함.
------------------------------일단락-----------------------
위 건의 증인출석을 하며 해당 사건은 제 신고로 의해 조사가 진행되고 기소(특수상해)가 이루어진 부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한 건이 아닌걸로 보였음
아무튼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한 증인출석은 필요하다지만
증언이후 누군가는 처벌받고 한다는게 마음이 괜시리 무거웠음. 더욱이 특수상해는 실형선고가 대부분이라 해서...
증인출석이후 후기를 작성하겠다 했지만 쓰지 않은 큰이유...
그렇게 잊혀질즘....
1. 위 증언한 사건의 가해자(?)가 무고죄로 본인을 고소했으며 신원확인을 위해 경찰청 수사관의 전화를 받음.
2. 이런 저런 신원 관련 및 증인출석을 한적 있는지 등등 확인 관련 질문에 답변한후 해당 고소장의 고소 내용을 물어봤음.
3. 고소내용은 "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과 다르게 위증을 하였다" 라고 무고로 본인을 고소하였다고 함
4. 본인은 재차 수사관에게 "일단 그럼 위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물었으나 확실히 잘 모르겠다 함.
위 판결에 대한 사건번호를 요청하였으나...본인은 알수없다고 하였음.
고소장을 접수한 상대의 이름은 이야기 할수 있다고 함. 허나 그것만으로는 뭘 알수없는 상황
5. 본인은 법원 및 검찰, 신고당시 지구대등으로 유선문의 하였으나 사건의 판결문을 위해선 사건번호를 알아야 하고
사건번호를 알기 위해선 해당 고소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이 필요하므로 그것은 아직 알려줄수 없다고 함.
6. 경찰수사관은 아직 해당 고소건에 대해 사건번호가 배당되지 않은 상황이며 소장 접수를 위한 신원확인 절차단계이므로
추후 소장을 신청한 상대의 진술과 본인의 진술을 받아 처리를 한다고 함.
-----------------------------------무고죄 고소장 단락--------------------------
차분히 위 소장을 제기한 사람(형사재판시의 가해자)이 왜 증인에게 무고죄로 소장을 내었느냐를 생각해봤습니다.
시기를 볼때 신고가 16.04월경 -> 재판증인출설 16.10월?11월? = 약 반년 소요.
현재 17.06월이므로 시간상...1차 판결은 나왔고 검찰이 항소하여 2차가 진행중이거나...검찰이 항소를 포기했거나 입니다.
아직 해당 소장제기자의 형사사건의 결과를 알지 못하기에 유추해볼때..
소장제기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을꺼라 판단됩니다.
항소로 인해 2차 판결중이라면 압박용이라도 증인에게 무고죄 소장접수를 하진 않을껍니다.
그정도까지 계산적이라면 차라리 위증죄로 했겠죠...또한 검찰에서도 증인이였던 제게 연락은 다시금 왔을꺼라 생각됩니다.
고로...제 생각엔 검찰이 1차판결이후 항소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최종판결 된거죠. 소장제기자에게 유리한 판결로.
------------ 나머지는 스왑으로 인해 2편에 계속하겠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은 님이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먹일려고 잘못 고소했을때 받는 범죄죠!!
법정에게 증인이었다면 위증죄가 맞죠!!
상대방이 무고죄로 고소했더라도 경찰은 님을 위증죄로 조사하겠죠!!
아니면 모르는 뭔가가 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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