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은 증인 참석 사유와 진행 내용, 무고죄 소송 진행내용등을 적었습니다.
이것을 굳이 길게 적는 이유는......
추후 진행이 더 되겠지만...단순 증인 또한 사건에 휘말릴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위함입니다.
이사람은 저를 "거짓 증언으로 인해 본인의 형사재판에서 피해를 보았다" 무고죄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무고죄를 알아본 바
1.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증언은 목격한 바를 말하는...과정일뿐 그것이 설사 가해자에게 위법 입증의 토대가 되더라도
증언의 목적이 악의성을 가졌다고 볼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 객관적 진실의 기준은 모호하지만 사건 시작의 객관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블랙박스만으로도
객관성 진실이 입증되리라 봅니다. 단순 증언뿐이라면 일관성있는 대답 등등으로 판단하겠지만
사건의 초기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증언의 객관적 진실 여부를 뒷받침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증죄를 알아본 바
1.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한 경우 성립됩니다.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목격하였다고 하거나, 객관적 사실과 관계 없이 실제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게 증언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위증죄는 쉽게 말해 거짓말이다. 라는 거네요. 제 사례는 ~한걸로 보입니다. ~한거 같습니다. 라고 진술했을때
변호사나 재판관이 정확히 재차 물어보거나 ~~했으므로 ~~한거 같다고 하신거 같은데
본것인지 유추한건지 확인했던거 같습니다.
에효...머리 아프네요. 아무튼 무고죄 소장접수단계라고 하니 정식접숙 되면 사건번호 뜰테고...
그러면 소장요지를 정확히 알수 있을테고....소송제기자의 인적사항도 알수 있을테니 형사사건 판결을 알수 있을테죠...
이거참.....결과론적으로 사건 신고한후 검찰 요청으로 증인 출석해서 증언하고...어떤 과정이였든 형사사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와서 증인으로써 위증으로 무고죄 소장을 접수 받았군요.
참으로......증인같은거 함부로 서지 말라는게 왜그런지 잘 알것 같습니다.
단순히 뉴스에서나 보던 증인에게 위해를 가한...뭐 그런일은 흔한게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나선게 참....이렇게 말려드네요.
아...진정 다음엔 신고는 해도...증인따위는 서지 않아야 될꺼같습니다.
이거 차후 무고죄 소장제기자한테 저또한 무고죄로 먹일수 있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