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증인을 섰던 재판의 피고는 현재 2심 또한 무죄 판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고로 증인이였전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거였습니다.
증인이였기때문에 무고죄는 성립이 안되는데...친고나 반의사불벌이 아니라서
자동으로 위증으로 넘어가는건지 좀 궁금하네요.
위증으로 넘어간다면 제입장에선 차라리 그 상대방에게 무고를 넣을수 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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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2심또한 무죄가 나온 이유는 법원에서도 자세히 이야기 해주진 않더군요.
다만 이런 사건의 경우 벌금없는 실형이 나오는 건이기 때문에 높은 증거수준이 없는 경우 입증이 좀 까다롭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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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후 경찰관에게 사건지점 전후 방범용CCTV가 있으니 확보하시라 이야기를 했는데...
방범용CCTV는 경찰관할이 아닌 자치단체 관할이라..통상 경찰에서 자체단체로 영상제공 혹은 열람을 요청합니다.
제가 업무상 이런 요청이 있는지 정도는 알아볼수가 있기 때문에....알아본바....요청은 없는걸로 나옵니다.
물론 열람을 하는 경우도 있죠. 딱히 증거물로 쓸수 없어 반출은 안하고 확인만 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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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2심에서도 증거불충분(?) 무죄이기 때문에 검찰에선 더이상 항소하지 않고 마무리가 되었군요.
참 뭐같습니다.
신고하고 블박제공하고 증인으로 나가주었는데도 검찰은 입증을 하지 못했고
그로인해 증인인 제가 당시 피고에게 소장을 받게 되었군요.
검찰은 나름대로 했겠죠..검사입장에선 본인이 기소한 건에 대한 무죄가 달갑지 않을테니...
열받는건 경찰에서의 초동수사에서 미진함이 있어보인다는거지만...아오...
솔직히 내가 피해자일경우 증인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싶어 수락한 증인이였는데
결과적으로 부족한 혐의입증으로 남게 되는건 증인으로 인한 당시 피고의 고소장이네요.
아직 당시 피고의 소장이 사건번호조차 나오지 않는 접수단계(?)라고 하지만 하...
맞고소든 뭐든 일단은 소장의 결과가 나와야 하기에 어쨋든 조사는 받으러 가게 될꺼같네요.
시달린다는것도 열받고....무죄가 나왔다고 무조건 법률이해를 못한건지 의도한건지 모를
무고죄를 증인에게 걸고 넘어지는 상대방의 행위로 열받네요.
결론 나면 후기 올립니다.
신고자 증인으로 부른경우죠
님은 그냥 신고자
피해자가 고소 한건 아니에요??
고소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 님한테 무고를 물엇다구요??
피의자가 항소까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곧 님의 신고가 허위라는 증거가 되는건 아니죠~
님이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걸 저쪽에서 증명해야 할테고요~
진실은 모르지만 잘 판단하시길!
처벌의 목적 보다는....'너 때문에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분풀이용인듯 ㅡ,.ㅡ
일단...수사관쪽으로 알아본바 해당 사건의 무죄 취지는 대략
"특수상해의 경우 상해(피해자의 무릅)의 인과관계가 특수(차량)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
고로 특수상해 기소건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언만으로 해당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큼 명확하다 할수 없다"
뭐 이런 판결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죄 이후 골탕먹으라고 소를 제기 했다고 볼수도 있다합니다..
역으로 무고는 못하냐 물어보니...그거도 입증이 좀 힘들꺼라고 하네요.
불충분이건 뭐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악의성이 있다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므로...
위증의 경우도 제껀의 경우 증언의 명확성이 떨어지는거지 거짓은 아니므로..해당없을테고
억울하시겠지만 조사 받으면 그냥 끝날 부분이라...그렇게만 하시라고 하시네요.
암튼 좀 씁쓸하네요. 신고자든 증인이든...이것도 이렇게 엮일수가 있네요 -0-
정작 글쓴이께서는 좋은 일하시고서 허탈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님과 같은 분이 계시기에
그나마 좀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쯤이면 무고와 관련한 일이 마무리 됐을 수 있겠지만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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