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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그래서뭐어쩌라고 17.06.28 10:28 답글 신고
    신고한거 검사가 기소한거면 증인이 아니라 신고자네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6.28 10:32 답글 신고
    신고자도 맞습니다만 검찰요청으로 증인출석했으니 결론은 증인이죠.
  • 레벨 중령 3 그래서뭐어쩌라고 17.06.28 10:34 신고
    @탁탁탁찌익
    신고자 증인으로 부른경우죠
    님은 그냥 신고자
  • 레벨 중령 3 그래서뭐어쩌라고 17.06.28 10:36 답글 신고
    님 전에 쓴글 읽어 봤는데
    피해자가 고소 한건 아니에요??
    고소인이 따로 있는 상황에 님한테 무고를 물엇다구요??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6.28 11:15 답글 신고
    네 신고에 의한 조사...기소가 이루어진거라서...
  • 레벨 대장 병신만보면흐느끼는형 17.06.28 10:38 답글 신고
    거봐요~ 검찰은 항소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피의자가 항소까지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곧 님의 신고가 허위라는 증거가 되는건 아니죠~

    님이 처벌을 받으려면 고의로 허위신고를 했다는걸 저쪽에서 증명해야 할테고요~

    진실은 모르지만 잘 판단하시길!

    처벌의 목적 보다는....'너 때문에 내가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분풀이용인듯 ㅡ,.ㅡ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6.28 11:12 답글 신고
    네 전에 말씀해주신 부분을 봐서 참고가 잘되었어요.

    일단...수사관쪽으로 알아본바 해당 사건의 무죄 취지는 대략

    "특수상해의 경우 상해(피해자의 무릅)의 인과관계가 특수(차량)으로 상해를 입은 부분이 입증되지 않는다"
    고로 특수상해 기소건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언만으로 해당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큼 명확하다 할수 없다"

    뭐 이런 판결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무죄 이후 골탕먹으라고 소를 제기 했다고 볼수도 있다합니다..
    역으로 무고는 못하냐 물어보니...그거도 입증이 좀 힘들꺼라고 하네요.
    불충분이건 뭐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악의성이 있다라고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므로...

    위증의 경우도 제껀의 경우 증언의 명확성이 떨어지는거지 거짓은 아니므로..해당없을테고

    억울하시겠지만 조사 받으면 그냥 끝날 부분이라...그렇게만 하시라고 하시네요.

    암튼 좀 씁쓸하네요. 신고자든 증인이든...이것도 이렇게 엮일수가 있네요 -0-
  • 레벨 상사 3 칼대면꽃미남 17.07.19 10:09 답글 신고
    다른 글을 읽다 보니 여기까지 왔는데 마음고생이 심하셨겠네요.

    정작 글쓴이께서는 좋은 일하시고서 허탈하고 억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님과 같은 분이 계시기에

    그나마 좀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세상이 유지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쯤이면 무고와 관련한 일이 마무리 됐을 수 있겠지만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더 행복하고 기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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