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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아닌척...ㅋㅋ
면세한도 USD $600으로 알고있는데 그럼 대충 쳐서 100만원 - 30만원 해서 그 +된 30만원에 대해 관세가 붙는 건가요 아님 아예 600불 초과니 총액 100만원의 VAT가 붙는 건가요?
다만 제품군중 한국에 정식 수입 안되는 제품도 판매를 하고 정식 수입 제품도 있으니 그런 소리가 나온듯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자진신고 내는 20% 관세보다 최소 3배 이상을 더 물어내야 합니다.
추가로~ 자진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40%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2년 내에 2회 이상 적발돼 3회째는 60%까지 가산세가 최대 부과됩니다.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자진신고하시면 100만원짜리가방이면 600불 면세한도제하고 나머지부분에만과세되기때문에 많이나오진않습니다 10만원정도나올듯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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