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시민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지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였던 여중생 A(16) 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또래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이들은 A 양과 같은 학교 친구인 친구 B(15) 양 그리고 B 양의 친구인 남자 중학생 C(16) 군과 선배 여고생 D(18), E(18) 양.
이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십 차례에 걸쳐 조건만남을 주선, A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고 시민연대는 항소심 재판부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어린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 상흔으로 잠도 못 이루는데,
가해자들은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아무리 미성년자라해도 잔인하고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중범죄에 대해서는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런 시발것들은 애초에 싹을 잘라야지
판사새끼가 세상물정 모르네
이맛에삽니다.시부레
잘못을 뉘우친다 반성한다 라는말
이런말들은 다시 해석하면 비싼 변호사 샀다 라는말로 들리네요
그리고 아동 성범죄는 예외 없는 사형 집행으로.
그리고 개 X같은 심신미약에 정상참착이란 문구 자체를 없애자.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