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사항이 있어 유게 형님들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14년도에 사기를 당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거진 6개월?에서1년만에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후 형님들도 아시겠지만 사고로 인해 저는 crps진단을 받았고
2년정도만에 거의 완치 수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있다보니 사업을 할때 대출금과 자동차 캐피탈에
연체가 되어 신용 불량이 되었고 차는 경매로 넘어가고
남은 금액은 여차저차 변재를 하였습니다
그후 신복위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현재 이래저래 채무를 갚아가고
있습니다.
작년말 저 가해자와 통화가 되었는데
초본을 떼보니 가평으로 주소가 이전되어있어 그건 어찌된거냐고 하니
자기가 샀다 다만 자신의 명의는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일을 하고는 있으나
제게 줄 돈은 없다 지금껏 기달렸으면 좀더 기다려라라는 말을하다가
나한테 조금씩이라도 변제를 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문자와 팩스 우편으로
송달을 요구 하였으나 1월이 되면서 연락이 두절 되었습니다
능력자 형님들께는 얼마 안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제겐 빚 한가지를 해결하거나 장애를 가진 와이프가 차별대우를
당하며 다니는 직장을 몇달이라고 쉬게 해 줄수 있는
크나큰 희망입니다.
혹여나 채무불이행자등재 방법이나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형님이 계시면 고견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못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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