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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라 무를수도없고예...
현미경렌즈 핥아대고
두어달 개십상타로
진상친후 집사라
....
아마도 이정도가
일베쓰레기 용어같음..
이젠 내집도 아닌데
공사비를 나더러 내라한다.
입장바꿔 생각해보세요
그라고 물어보는거지 디스당할 생각 없습니다
예를 들면 건물의 크랙이 심하게 생긴경우(이로 인해 붕괴가 의심될경우 안전진단 받으시고 하자 있으면 청구 하면 됩니다. 그럴일은 드물지만 ㅡㅡ).방수가 안되서 물이 새는 경우등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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