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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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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땐찌 17.08.29 09:06 답글 신고
    차량...수리비..+ 자전거 수리비의 80%를 차가...20%를...자전거가...
    대인 사고는...자전거 100% 해줘야 하고...만약 차주도 아프면...자전거 운전자가 100% 해줘야 함...
  • 레벨 상병 케이토신 17.08.29 09:10 답글 신고
    차주가아프면 자전거운전자가 100프로해줘야한다는말이 틀립니다

    자동차보험의대인사고의 경우 약관상 치료비는 다해주게 되어있어서 그런것이고 법률상은 대인사고라도 본인과실분 만큼만 해주면주됩니다
  • 레벨 중위 1 뻥연비 17.08.29 09:11 답글 신고
    법률상이라면 소송해야한다는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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