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교통사고 보상관계같은거 관심있어서 공부좀하고있는데요
차대 자전거 사고시 자전거도 오토바이로 보고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하는거같은데요
만약에 예를들어서 차대 자전거 사고가났는대 8:2가 나왔다면
일다 차량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게 대인보상은 100% 해줘야하고
자기 차량에 대한 수리는 자기보험사에서 80% 나머지 20% 수리비는 자전거 주인에게 받아내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자전거주인이 자전거에대한 수리를 요구할경우 자전거 수리비의 20%를 지급해주는게 맞는건가요?
대인 사고는...자전거 100% 해줘야 하고...만약 차주도 아프면...자전거 운전자가 100% 해줘야 함...
자동차보험의대인사고의 경우 약관상 치료비는 다해주게 되어있어서 그런것이고 법률상은 대인사고라도 본인과실분 만큼만 해주면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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