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성향이나 전관, 학벌, 이권 또는 사바사바 등에 따라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행태가 일반국민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판사가 절대 정의도 아니고, 판사가 절대신도 아니므로
중요 영장신청사건에서는 12명 정도로 사회 각계층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심원이 영장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시스템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용 1차 영장기각
국정원 양지회 임원들 영장기각
조원동 전 청와대수석 영장기각
강현구 롯데홈쇼핑사장 영장기각
우병우 영장기각
정유라 영장기각
박영수특검에 물병던진 여자 영장기각
신동빈, 강현구, 허수영 등 롯데 쪽 무조건 영장기각
등등 국민들에게 배신감만 주는 영장판사들의 농락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관한 권한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그래서 한놈의 판사가 꼴리는대로 영장기각을 남발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않됩니다.
영장 심사 배심원제도 적극 추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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