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선 성격에 맞지 않는 질문 죄송합니다. ㅠ
유게 서직하지만 눈팅 전문으로 삐대고 있습니다만 ㅎㅎ;
검색 해봐도 원하는 답이 딱히 없어서
혹시나 하는 맘에 형님들 지식 좀 얻어볼까 합니다.
저희 집에 전세로 있는 집에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동의해 달라고 하는데요...
전세자금대출은 알겠는데 보즘금을 담보로 대출하는건 처음이라
임대인 입장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고 동의해 주고나서 곤혹 치를까 걱정도 되고...
사정 얘기하면서 부탁하는데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좀 그렇습니다.
겪어보신 형님들 계시거나 잘 아시는 분 고견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구요 ㅎㅎㅎ
성격도 졸라 까칠하겠지만 주면 아리가또^^
사항 같네요...
보증금 담보대출이면 님이 빚 보증 서는거죠.. 금액 50프로 이하정도는 가능할것도 같은데..
서류작성 잘 하셔야..
답변 감사해요^^
글구 보증인 제도 없어진지가 언젠데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게되면 임대차 만기시 대출받은 금액만큼
임대인이 은행으로 상환한다는 동의내용이구요
만기시 전체 보증금에서 대출금액은 금융권으로 보내고 나머진 임차인에게 주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 소유진위여부.임대차계약내용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받는 기관이 공신력있는 금융기관이라면 동의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단.반전세(보증금/월세)형태의 경우 계산을 해봐야 하니 전체임대기간의 월세금액과 대출금액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아니에요^&^
전세계약하고 잔금하면서 받을 수도 있고, 임대차계약 기간중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갈때, 보증금을 대출금융권에 지급할지 세입자에게 돌려줄지
금융권대출상환 영수증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요.
- 담보대출이 있다면 전세값만큼 갚아줘야해요. 갚는 걸 대출담당직원이 은행까지 와서 보고 갔다능-_-(이것들이... 원래 그렇게 한데요;;)
- 전세자금대출내주는 은행에서 전화오는데 ㅇㅋ해주면됨
- 세입자가 나가게 될 경우 돈을 돌려줘야하는데 국민의 경우 대체로 세입자, 나머지 은행은 은행으로 돌려줘야합니다.
은행만 확실하면 뭔 문제가 있나 모르겠네요.
보통 임대 당시에 전세대출은 자주 해봐서 별 문제 없다는걸 잘 아는데 이번엔 좀 경우가 다르고 아무래도 피차간 큰돈이 은행과 엮이게 되는 것이기에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과 다른것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해주셔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즐밤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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