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로 알려진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펼쳐진 2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최종 승자는 내달 가려진다.
2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트러스트 부동산의 중개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진행된 2심이 6차례 재판 끝에 마무리했다. 선고기일은 내달 13일 오후 2시다.
이번 2심은 지난해 11월 11일 검찰 항소에 따른 것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 부동산' 공승배 대표(45·사법연수원 28기)가 그달 7일 무죄로 판결나자 검찰은 바로 항소했다.
트러스트 부동산이란 공 변호사가 지난해 1월 출시한 부동산 중개 및 법률자문 서비스다.
저렴한 수수료로 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앞세워 야심차게 출시했지만, 오래지 않아 중개사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중개사 자격증 없이 이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중개사법 위반이라는 점과, 공인중개사 업역 침해라는 점에서다.
이같은 중개사들의 반발에도 지난 1심 재판부는 공 변호사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공 대표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 보수를 받고 중개업을 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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