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교사블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문의할곳이 없어 여기 문의하니 양해부탁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월세 계약관련 문제인데요 도움좀 주세요
제가 6월 5일부로 오피스텔을 500/65 1년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자체가 부실공사로 소송중에 있고 층간/벽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옆집사람과 싸우고
9월 5일부로 집에 더이상 살지 못할거같다고 집주인과 통화후 2달치 월세를 내고 계약파기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증금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받기로 하였구요
그래서 저도 9월 5일 바로 집을 뺐습니다.
현재 다른곳에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구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집주인에게 문자가 와서 손해가 너무 심하다고 손해금액 보증금에서 처리하겠다고 문자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ㅜㅜ
문자 내용입니다
* 참고로 전입신고 안했습니다
---------------------------------
---------------------------------
3줄요약
1. 월세 중도 해지하면서 2달치 월세를 내고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기로함
2. 다음주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시세보다 보증금 월세를 작게계약했다고함
2. 관리비, 도배비용, 나머지월세 제외하고 보증금 주겠다고함 도와주세요 형님들 ㅜㅜ
처음부터 거절 했어야지 돈받을땐 좋다고 돈받아 놓고 이제와서 다른말 하는것도 계약위반 아닌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