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개 판사의 성향이나 돈, 전관예우, 학연, 지연 등에 따라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판사가 절대 정의도 아니고, 판사가 절대신도 아니므로
중요 영장신청사건에서는 12명 정도로 사회 각계층으로 구성된 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심원이 영장을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시스템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용 1차 영장기각
국정원 양지회 임원들 영장기각
조원동 전 청와대수석 영장기각
강현구 롯데홈쇼핑사장 영장기각
우병우 영장기각
정유라 영장기각
박영수특검에 물병던진 여자 영장기각
신동빈, 강현구, 허수영 등 롯데 쪽 무조건 영장기각
그리고
군이 정치에 개입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김관진이 풀려나가는
사태까지 왔습니다.
판사 한놈의 성향으로
온 국민에게 절망감, 배신감을 준 희대의 사태까지 일어난 겁니다.
법을 개정하여
구속 영장 심사 배심원제도 적극 추천해 주세요.
더 이상 일개 판사놈에게 이 나라의 장래가 걸린 판단을 맡겨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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