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 유머게시판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하사 1 저메인데포 11/13 17:31 답글 신고
    융자가 앞서는건 당연하고여....전세권설정하지말고....등기소에서 확정신고만받아도 됩니다....그리고 7억8천인데...융자 2억3천 정도면 괜찮습니다...
  • 레벨 이등병 우건 11/13 17:36 답글 신고
    음..전 확정일자보다 등기설정을 꼭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등기설정은 말그대로 건물등기에 설정되는것이고,
    확정일자는 입주자님의 계약서 뒷면에 인지하나 찍는겁니다.(점유권)
    만약에 다른은행이나 일반인이 등기설정만 보고 추가대출이나 돈을 빌려줄경우
    물론 글쓴이님이 2순위는 되겠지만, 3순위님이 다칩니다.
    물론 내돈아니다 하시면 어쩔수 없지만...당신이 3순위꼴이 될수도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해담솔 11/13 17:48 답글 신고
    전세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하는 또 다른 저당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확정일자와.전입신고는, 저당권 설정과 같은 취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7억이 넘는 주택에.최 선순위가.2억 조금 넘는 상황이고,님의 전세가,3억5천이면.두개를 다 합쳐도,집값에 많이 모자르다면.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등기비만 날라 간다는거죠. 전세권 설정은, 담보권으로써의 2순위를 인정 받기 위해 하는것이지만.님의 경우는 설정등기 하지 않으셔도 되니.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액 등기는 필히 꼭 확인 하셔야 하는것이. 감액등기 하지 않으면, 2순위로 세입자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대출 받은 부분은 값더라도 다시 대출 받을수 있거든요.
  • 레벨 이등병 해담솔 11/13 17:52 답글 신고
    최 선순위.근저당권.2억3천(감액등기시에 )- 2순위-확정일자및 전입신고,-
    전세권 설정은 2순위 확보에 잇음으로, 확정일자와.전입신고를 마치시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 레벨 이등병 해담솔 11/13 17:56 답글 신고
    앞서 말한분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들어나 잇지만.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등기부상 들어나진 않죠..하지만. 최선순위 근저당이 잇는 상황에서
    금융권으로 대출을 다시 받게 되면.실사가 나옵니다. 현재 세입자 상황을 알아 보고 대출을 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잇으면. 3순위가 되니.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난 이후는.2순위 뒤로밀리는것이니.3순위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 레벨 원사 2 독수리총장 12/10 04:48 답글 신고
    ㅋㅋ

덧글입력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