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전 확정일자보다 등기설정을 꼭 하라고 권해드립니다.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등기설정은 말그대로 건물등기에 설정되는것이고,
확정일자는 입주자님의 계약서 뒷면에 인지하나 찍는겁니다.(점유권)
만약에 다른은행이나 일반인이 등기설정만 보고 추가대출이나 돈을 빌려줄경우
물론 글쓴이님이 2순위는 되겠지만, 3순위님이 다칩니다.
물론 내돈아니다 하시면 어쩔수 없지만...당신이 3순위꼴이 될수도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세입자가 하는 또 다른 저당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확정일자와.전입신고는, 저당권 설정과 같은 취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7억이 넘는 주택에.최 선순위가.2억 조금 넘는 상황이고,님의 전세가,3억5천이면.두개를 다 합쳐도,집값에 많이 모자르다면.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등기비만 날라 간다는거죠. 전세권 설정은, 담보권으로써의 2순위를 인정 받기 위해 하는것이지만.님의 경우는 설정등기 하지 않으셔도 되니.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액 등기는 필히 꼭 확인 하셔야 하는것이. 감액등기 하지 않으면, 2순위로 세입자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대출 받은 부분은 값더라도 다시 대출 받을수 있거든요.
앞서 말한분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등기부상 들어나 잇지만.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으면.등기부상 들어나진 않죠..하지만. 최선순위 근저당이 잇는 상황에서
금융권으로 대출을 다시 받게 되면.실사가 나옵니다. 현재 세입자 상황을 알아 보고 대출을 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잇으면. 3순위가 되니.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난 이후는.2순위 뒤로밀리는것이니.3순위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비슷한 효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등기설정은 말그대로 건물등기에 설정되는것이고,
확정일자는 입주자님의 계약서 뒷면에 인지하나 찍는겁니다.(점유권)
만약에 다른은행이나 일반인이 등기설정만 보고 추가대출이나 돈을 빌려줄경우
물론 글쓴이님이 2순위는 되겠지만, 3순위님이 다칩니다.
물론 내돈아니다 하시면 어쩔수 없지만...당신이 3순위꼴이 될수도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확정일자와.전입신고는, 저당권 설정과 같은 취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7억이 넘는 주택에.최 선순위가.2억 조금 넘는 상황이고,님의 전세가,3억5천이면.두개를 다 합쳐도,집값에 많이 모자르다면.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등기비만 날라 간다는거죠. 전세권 설정은, 담보권으로써의 2순위를 인정 받기 위해 하는것이지만.님의 경우는 설정등기 하지 않으셔도 되니.괜찮습니다.
그리고 감액 등기는 필히 꼭 확인 하셔야 하는것이. 감액등기 하지 않으면, 2순위로 세입자가 들어 왔다고 하더라도. 대출 받은 부분은 값더라도 다시 대출 받을수 있거든요.
전세권 설정은 2순위 확보에 잇음으로, 확정일자와.전입신고를 마치시면.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겁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금융권으로 대출을 다시 받게 되면.실사가 나옵니다. 현재 세입자 상황을 알아 보고 대출을 하게 되는데, 세입자가 잇으면. 3순위가 되니. 대출을 해주는 금융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하고 난 이후는.2순위 뒤로밀리는것이니.3순위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