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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11월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할려고 하였으나,
사업주가 안해준다고 해서 퇴직을 하게되었는데요...
실업급여수급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업주 엿 멕이는 방법이 있나요??
노동청 신고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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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 입장에서 1) 추가로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고(대체인력 채용은 가능), 2) 휴직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등 일부 경제학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정부에서 이를 상쇄시켜주고 있는 바(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 처벌 및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봤습니다.
실업급여 안주는 것도 아닌데....
신고라도 하세요
신고하고 육아휴직 받으세요. 실업급여보다 더 오래 더많이 받을건데요.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 입장에서 1) 추가로 정규직을 채용할 수 없고(대체인력 채용은 가능), 2) 휴직기간 동안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등 일부 경제학적으로 부정적인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장려를 위한 지원금 제도를 통하여 정부에서 이를 상쇄시켜주고 있는 바(전부는 아니더라도),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을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 신고를 통해 사업주 처벌 및 근로자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라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봤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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