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머님 폰을 바꿔드렸는데 척척할인?인가 뭔가 신규 서비스가 생겼는데 무료이니 이용하실꺼냐 해서 안한다 가입의사 없다고하고 서류작성을 안했습니다
근데 가입되었다는 문자가 딱오네요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판매처에서는 이내용을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 달라하니 대리점에서 가입시켰다네요 제가 서류에 이름과사인을 하지 않았는데 왜 가입 시켰느냐니까 대림점에서 강제등록했다고 이거 크레임 걸면 판매처인 본인한테 불리하다고 한번 넘어가달라는데 이거 그냥 넘겨도 되나요
돈들어가는거면 지.....랄합니다
돈이 들든 안들든, 소비자를 기망한 건 분명한 사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 사실을 아신 부모님이 지금 노발대발 난리 나셨습니다. 휴우..어떻게 할까요?"
라고 되묻고 대리점 반응을 좀 보겠네요.
정의구현하면 대림점이 피해봐야지... 지가 서류 보냈으니 가입됐겠죠
대리점 에서 가입시켰고 크레임 걸면 대리점 말고 판매처가 피본다고 넘어가 달라네요. 구조가 이해 안된다하니 본인도 억ㅇ울하지만 그렇다고만 하네요
가만 냅두면 안되죠,,
지들 이익땜에 하는건데,, 소비자 기만입니다.
이건 판매처 본인이 불리하다 넘어가달라??????? 왜죠??????????
지들도 모르고 대리점에서 강제 가입시킨거다라고 위에 증명하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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