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설하고 본론만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여차저차해서.... 쌩판 모르는 사람이 절 돌로 찍으려 했습니다.
말리는 과정에서 제가 넘어지고 경찰와서 파출서에서 사건내용 진술하고 집으로 왔는데
경찰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저)와 통화를 하고 싶어라 한다합니다. 합의 어찌고 그럽니다.
다친곳은 없는데 그사람 한 행동이 너무 괘심한것도 있고 억우한것도 있고 합니다.
일을 그대로 합의나 뭐나 그런거 없이 경찰서 넘어가서 정상 처리되면 제가 피해가는게 잇는지해서 글올립니다.
아시는분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추워진 날씨 안전운전과 건강 유념하십시오.
님한테 피해 없음 님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진술서 작성시에
싸우는 과정에서 말린거 뿐이다 허나 피의자가 날 돌로 찍으려 하였다
는 식의 진술을 명확히 해주시면 님한테 피해가는거 없음 허나 님께서 방어적으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머 쌍방으로 되겠죠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이였으나
피의자에게 상해가 있을시에는 쌍방과실 됩니다. 참고~
싸우는 과정에서 말린거 뿐이다 허나 피의자가 날 돌로 찍으려 하였다
는 식의 진술을 명확히 해주시면 님한테 피해가는거 없음 허나 님께서 방어적으로
피의자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머 쌍방으로 되겠죠 자기방어를 위한 수단이였으나
피의자에게 상해가 있을시에는 쌍방과실 됩니다. 참고~
아니면 그냥 처 넣으셔요 특수폭행 적용될거 같은데 돌들었으면..
경찰서 넘어갔고 초범이면 가중처벌은 없을테고.. 벌금떨어지고 끝나려나?
보상 받으실려면 정신적스트레스 발생이라고 하셔요 그 모습이 자꾸 꿈에 나오고
무서워서 밖을 나갈수가 없다..이런식? 합의금좀 받을수 있을거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