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 글을 올렸던 작성자 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비를 아버지께 드리려고 하니 막상 사고 싶은 차를 못 산다던
보배 회원분께 도움 드리고 싶어서 글을 남겼었습니다.
제가 올린 글이 신고를 당해, 블라인드 되어서, 어떤 영문인지 몰라 쪽지를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네요.
위 쪽지의 요지는 제가 의료법 위반이다, 환자 알선 유인 행위다 인데,
의료법을 보니, '환자한테는 돈을 안 받고, 의료보험 청구'하는 것이 불법이지,
1) 진료에 대해 선의를 가진 목적으로 진료비를 낮추어서 도움드리고 싶다.
>> 이때, 의료보험 대상진료인지 아닌지는 치과에서 환자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진행
2)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은 전액 무료진료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법을 어겼다는 겁니까?
정말로 제가 의료법 위반이라면, 차라리 법을 고쳐서라도 제가 돕는 일을 해야겠습니다.
아니, 법 위반이라면 '라대로'님, 저를 당장 고발하세요.
실제로 아내에게 물어보니, 독립유공자 분들께도
임플란트 관련 해서 어쩔 수 없는 보험진료는 본인부담금을 다 받고 있다는데,
그 조차도 환자에게 미안해하고 있다는데,
라대로 님,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이 사람 도우며 살아가는 방법을 한 번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s. 유게에 어울리지 않는 글이라면 다른 회원께는 사과드립니다.
좋은 일을 하는 데에 있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역상호 쪽지로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02-775-2875
02-775-2875
02-775-2875
정말 아름다워보이십니다.
힘내십시요. 좋은일에도 신고누르는 일부 인터넷 불편러들보다
응원하는 사람이 훨씬 만다는것 알아주십시요.
화이팅입니다.
좋은일은 추천!!!
현행법상 의도가 어지되었든 간에 급여 비용을 더받아서도 안되고 환자 사정 생각해서 깍아줘도 불법입니다.
단 무료 의료 봉사는 합법입니다.
그리고 몰라서 그랬다는 것도 불법입니다.
급여비용을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았다는 겁니까?
비급여항목에 대한 선의적 진료행위조차 불법입니까?
원글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텐데, 아쉽습니다.
마음껏 할인 가능합니다. 공짜도 상관없고 연예인 할인도 상관없고 지인할인도 상관없고 직원할인도 상관없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 행위와 관련해서는 게시글의 기재 진위여부를 떠나 이행된 사항이 아니므로 현재 관계 없습니다.
제가 실시간 서치 할 상황은 안되니 문제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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