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세계에는 법이란게 존재하죠.
당장은 시시비비를 가릴 때 대화를 하거나 합의를 하지만,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법이란 것을 이용해 처벌하거나 무고함을 알립니다.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합의로 만들어진 만큼 최후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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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
1. 평소 내가 행실을 잘하고 다녔다면 주변에서 '김대리가 그럴리가 없는데...'
2. 평소에도 추잡하게 놀았다면 '그럼 그렇지. 결국 터지는구나 쓰레기 새끼'
그 여직원은 날 고소를 하든 이미지를 쓰레기로 만들려고 하든 할 것이고
저도 무고함을 회사에 알리거나 무고죄로 고소를 할 것입니다.
유죄로 판명나면 사표를 쓰고 모든 걸 내려놓지만,
무죄일 경우 다시 회사로 돌아와 정상생활을 할 것입니다.
(물론 속은 썩어들어갈 데로 썩어들어 갔겠지만...)
헌데 지금 미투운동은 어떻습니까?
어떤 여직원이 저놈이 날 성추행(폭행) 했다고 하면 바로 회사부터 때려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법적 판결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일단 하루아침에 백수 되는 겁니다.
증언이 사실이고 범죄사실이 드러나면 쓰레기니깐 쳐죽일 놈 맞는데
어떻게 미투는 법위에 존재하는지 결론이 나오기도 전에 댓가부터 치뤄야 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네요
성범죄 처벌수위가 낮은 것도 인정하고 무고죄 처벌도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동네에서 여론몰이해서 한 사람 땅에 묻어두고 돌팔매질 하는 걸로 밖에 안보입니다.
그 후로도 쥐죽은듯 살아야 겠지요...
미투운동 인정합니다만 이슈가 끝나기전에 무고죄의 형량을 늘리는 방안을 공론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을 확률이 늘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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