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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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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테크노윙 01/08 10:24 답글 신고
    원룸은 매매하실 수 없습니다..
    원래 목적이 원룸(빌라가 아닌개념)이었다면 아마도...
    그리고 건물주와는 관계 없이 자신이 그 집의 주인이 된다면 그냥 집주인 인겁니다.
    건물 자체의 매각이나 뭐 이런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을뿐더러 상관도 없습니다.
  • 레벨 병장 꼬추불패 01/08 10:29 답글 신고
    답변 감사드려요~원룸은 매매가 안되나요? ㅡㅜ 건물은 빌라건물이고 방들만 원룸으로 되어있거든요...요즘 1층은 상가에 2층을 원룸으로 개조한 이런식이아니고요...그래도 매매는 안되는건가요?
  • 레벨 병장 꼬추불패 01/08 10:32 답글 신고
    지금살고있는사람이 전세로 들어간게 아니라 매매로 들어간거라서 다시 매매로 파는거 같거든요..이런경우에 매매해도 차후 문제가 없을까요?
  • 레벨 중령 1 테크노윙 01/08 10:30 답글 신고
    건물이 빌라건물이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원룸은 말그대로 살기위해 매매를 하는게 아니고 90%이상이 세를주기 위한 곳이기 때문에 매매가 힘들지 싶습니다..
  • 레벨 중령 1 테크노윙 01/08 10:36 답글 신고
    아하..근데 지역이 어디신데 매매가가3500밖에 안되나요?
    서울쪽이 아니신가봐요...빌라 원룸 같으면 전세 가격인데...
    등기부 등본을 띠어 보시고, 깨끗한 건물인지, 건물주가 혼자가 아닌 다수라면 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추후에 안좋은 일이 생길경우 너무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매매자와 실 매물의 명의가 같은지 확인 해보시구요...
  • 레벨 병장 꼬추불패 01/08 10:39 답글 신고
    테크노윙님 답변 정말 감사드려요 조금이나마 무지한 제가 쉽게 이해가되는듯 하네요..여기는 부산입니다 ㅎ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3 진우스 01/08 10:27 답글 신고
    전혀 관계없습니다..호수별로 분리되는 건물을 다세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즉 호수별로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근저당설정도 개별적으로
    설정합니다..
  • 레벨 병장 꼬추불패 01/08 10:30 답글 신고
    답변감사합니다...오늘 집보러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니 좀 불안하네요..
  • 레벨 중장 옥메와까™ 01/08 10:27 답글 신고
    프로필사진 자세히 안보면 장애수준이군효~
  • 레벨 하사 2 로또1등을위하여 01/08 11:19 답글 신고
    ㅋㅋㅋ
  • 레벨 원사 3 I스카이워커I 01/08 10:34 답글 신고
    경기도 안산에는 원룸매매하던데요.
  • 레벨 대위 3 뭘어쩌라구 01/08 10:55 답글 신고
    쉽게 말씀드릴께요
    다세대 :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있어서 건물안에 주인이 여러명이 될수 있지요
    다가구 : 한 채의 집을 여러사람이 살 수 있도록 나누어만 놓은 주인이 한명인 집이지요.
    이집이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물어보시고 다세대주택이고 등기부에 정확히 매수하려는 집의 주소와 동, 호수가 기재되어있으면 거래하셔도 무방하지요.
    왠만하면 중개업자 끼고 하세요. 정상적인 중개업자라면, 중개사고시 1억원까지 물어줄수 있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당.

  • 레벨 대장 rewq 01/08 10:56 답글 신고
    건축법에 단독주택-다가구가 있고...공동주택-다세대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는 분양을 할수없으며, 공동주택 다세대는 분양을 할수있습니다...
    보통 원룸같은 경우에는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거의 대부분이 단독주택-다가구로 하지만 혹시 아닐수도 있으니 건축물대장을 떼어보시길 바랍니다
    간혹 건축주가 돈이 없어서 은행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공동주택-다세대로 하여서 임대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레벨 병장 꼬추불패 01/08 10:57 답글 신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많은 도움 되었습니다^^그리고 거래는 중개업자 끼고 할거구요^^
  • 레벨 대장 rewq 01/08 10:57 답글 신고
    참고로 단독주택-다가구가 되어있으나 용도변경을 통해 공동주택-다세대로 할수있습니다
    단독주택 다가구면 세대-호수를 별도로 팔수없습니다...
  • 레벨 하사 3 알아서기어라 01/08 11:17 답글 신고
    그냥 전세를 알아보시죠~
  • 레벨 대장 rewq 01/08 11:25 답글 신고
    손님오셔가지고 글쓰다 말았는데...

    건축주와 직접계약하는것도 아니도 지금 살고있는 사람과 매매하시는거 같은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보기엔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꼭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에서 은행 설정같은것도 확인해 보시구...

    제가 이런쪽 업무를 하고있는데...건물준공하자마자 대출 이빠이 받아놓구 모든 원룸에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춰서 계약한다음에 한달도 안되어서 고의 부도내고 날라버리는 경우도 종종봤고...
    지금글쓰신분처럼 건축주가 아닌 기존세입자와 이중계약으로 보증금 날려먹는 경우도 봤고...

    하여튼 지금 그집은 사기 의 가능성이 매우 짙다고 보여집니다...
  • 레벨 훈련병 아빠의끗발 01/08 11:25 답글 신고
    해당 지번하고 호수로 등기부등본 발급받아보세요.
    구분등기 되어있는 물건이라면 집합건축물로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룸도 다세대 있습니다.
    중개사 통해서 하신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하나 걸리는 문제라면..추후 매도하실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주변 여건 보셔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용이한 지역인지 살피시고 대지지분도 보세요..
  • 레벨 훈련병 아빠의끗발 01/08 11:34 답글 신고
    아..위에 드린 말씀은 투기목적으로 사시라는 건 아니구요.
    나중에 되파실 때 그런 호재들이 없다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 레벨 원사 3 청천벼락 01/08 11:51 답글 신고
    혼자 자취하는 아가씨를 구하는건....
  • 레벨 중령 1 테크노윙 01/08 12:09 답글 신고
    헉...이거슨 진리
  • 레벨 중위 2 람버르귀뉘 01/08 17:28 답글 신고
    좋은 정보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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