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의무에 포함되어 운전자 과실입니다. 인도가 있을 대부분의 인도를 끼고 있는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이며 우천 시 또는 우천 후 30% 감속하여 운전하여야 하고.. 그런 사유에서 물 웅덩이를 발견하여 속도를 줄여 보행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될 의무 또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천천히 가라는...의미;;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고인 물을 튀게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를 입힌 차량 번호, 피해를 입은 장소와 시간, 가해차량이 운행한 방향 등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저건.. 지자체에서 물어줘야 하는거 아닌가?
도로 관리 개판으러 해서 물 고이는건데..
근데... 밤이라서 잘 안 보였다면? 운전자도 억울할 것입니다. 도로공사, 지자체가 운전자탓 돌리는 듯 싶기도 하고. 넘 그러면 세금 낭비되는 것 같고...ㅎ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의 1은 모든 운전자에 대해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승용차와 승합차의
경우 2만원, 이륜차의 경우 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벌칙 조항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게 돼 있다. 또 피해자의 세탁비까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를 입힌 차량 번호, 피해를 입은 장소와 시간, 가해차량이 운행한 방향 등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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